입학 대가 5000만 원 받은 인천대 교수 구속

인천지법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

등록 2017.09.13 19:31수정 2017.09.1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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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특기생 입학을 대가로 학부모로부터 5000만 원 챙긴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인천대학교 체육학과 A 교수가 결국 구속됐다. 인천지방법원 유창훈 영장전담판사는 13일 오후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에 앞서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노만석 부장검사)는 A 교수가 체육특기생 등으로부터 금품을 챙긴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죄와 제3자뇌물 취득죄로 인천지법에 A교수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그 뒤 검찰은 지난 11일 오전 인천대 체육학부 A교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A 교수는 2015~2016년 인천대 체육진흥원장으로 있으면서 체육특기생 입학을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대 체육진흥원은 대학 운동선수 선발과 관리, 각 운동부 감독과 코치 관리를 총괄하는 곳이다.

인천대는 최근 일부 교수가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교수가 뇌물죄로 구속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체면을 구기게 됐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천대 #인천대 체육진흥원 #체육특기생 #인천지검 특수부 #인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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