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생활임금개정조례안 발의

양평군의회 임시회 19개 조례 제·개정 및 주요사업장 방문 예정

등록 2017.09.13 20:05수정 2017.09.1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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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2017년 제247회 임시회 모습 ⓒ 박정훈


경기도 양평군의회 2017년 제247회 임시회가 13일 오전 약 2주간의 일정으로 개회됐다.

양평군의회(의장 이종식)은 13일 오전 10시 3층 본회의장에서 김선교 양평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47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25일까지 13일간의 임시회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종식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각종 사업장과 재해 위험을 현지확인 하여 사업과정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라며 "문제점에 대해 과감히 지적해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금년도 계획했던 각종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점검해주시고,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과 에산편성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본회의는 홍주표 의사팀장의 집회 및 안건보고를 시작으로 발의된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발의의 건 11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해 양평군의회는 심사에 들어간다.  

양평군의회 2017년 제247회 임시회에서 생활임금관련 조례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이종화 양평군 부의장 ⓒ 박정훈


특히 서울시와 경기도가 권장 및 추진하고 있는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확대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양평군에서도 발의됐다. 이날 발의된 '양평군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자체에 직접고용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까지 생활임금을 확대하는 사항이 담겨있다.

생활임금이란 물가와 경제상황을 고려해 근로자의 최저생활비를 보장해 주는 개념으로 보통 최저임금보다 높다.

이날 이종화 의원 외 5인 (박명숙, 박현일, 송만기, 송요찬, 박화자 의원)이 함께한 이 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한 이종화 의원의 설명과 함께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19개 조례가 심의되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은 19일에서 21일 3일에 걸쳐 진행된다. 주요사업장은 종합운동장, 쉬자파크, 무왕리 재활용선별장 등 10여 곳 등을 현장 활동을 전개한 후 마지막날인 25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각종 안건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양평군의회 2017년 제24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모습 ⓒ 박정훈


덧붙이는 글 경기미디어리포트에도 송고됩니다.
#양평군의회 #생활임금 #양평군 #김선교 #이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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