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공무원, 선거법 위반해도 처벌은 솜방망이"

최근 6차례 전국 단위 선거에서 공무원 위반 사례 547건 적발… 86%가 경고조치 그쳐

등록 2017.10.18 12:18수정 2017.10.1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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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처벌 강화 필요” 박남춘 국회의원은 “공무원이 선거법을 위반해도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장했다. ⓒ 박남춘 의원실


공무원들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소속 박남춘 의원(인천시 남동구 갑.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최고위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6월 2일 제5대 지방선거부터 올해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까지 최근 7년간 치러진 전국 단위 여섯 번의 선거에서 공무원이 선거법을 위반한 사례는 547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별로 보면 지방선거(제5~6회)가 463명으로 가장 많았고, 총선(제19~20대)이 57명, 대선(제18~19대)이 27명으로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후보자 및 현 공직자의 업적홍보나 선거운동 기획참여 등 기타활동'이 319건으로 가장 많고, '금품살포와 같은 기부행위' 147건, '선거공보물을 배부하는 등의 인쇄물 관련 행위' 52건, '시설물 설치나 그것을 이용한 위반행위' 19건, '비방·흑색선전' 8건, '유사기관 및 사조직 참여' 2건 순으로 집계됐다.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처벌 강화 필요” 최근 7년간 공무원 선거법 위반현황. ⓒ 박남춘 의원실


이 같은 공무원들의 선거법 위반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배한 행위로 공무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벼워 처벌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남춘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공무원의 공무원들의 86%(473건)가 경고조치로 마무리됐으며, 사안이 중대해 고발에 이른 경우는 10%(57건)에 불과했고, 수사의뢰 조치도 3%(17건)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박남춘 의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어기고 선거법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것은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다"고 지적하며 "국가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는 일반인보다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처벌 강화 필요” 최근 7년간 공무원 선거법 위반 조치현황. ⓒ 박남춘 의원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인천게릴라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무 #선거법 위반 #국정감사 #공무원 #박남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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