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월급 달랬더니 6개월 감봉"... '치료사' 노조의 수난

거리로 나선 금천수요양병원 20~30대 치료사들... "사측, 노조 결성 이유로 노조원 탄압"

등록 2017.10.25 14:06수정 2017.10.2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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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TV] "월급 달랬더니 6개월 감봉"... '치료사' 노조의 수난 ⓒ 조민웅


2015년 4월 3일, 서울 금천구 금천수요양병원(전 고려수요양병원) 치료사들이 전국 최초로 '치료사' 노동조합을 결성한다. 특이한 점은 조합원 대부분이 2030 여성 노동자라는 사실. 이들은 "아프지 않고 오래 일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노조를 만들었다"며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 지부를 설립한 이유를 설명했다.

새로운 교섭을 꿈꾸던 노조는 이내 벽에 부딪힌다. 민주노총 산하 치료사 노조가 설립된 뒤 정확히 1주일 뒤, 중간 관리자들이 주축이 돼 한국노총 '철도산업노조' 소속 제2노조가 설립됐다. 병원 측은 "인원 많은 제2노조와 교섭하겠다"며 치료사 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한다.

양대 노조 상황 속에서, 2030 청년들의 노조는 병원 측의 지속적인 압박을 받게 된다. 병원 측은 '치료사 노조의 활동이 병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노조 간부를 향해 9000만 원의 손배소를 청구하기도 했다. 이후 병원 측과 치료사 노조는 손배소를 취하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지만 지난해 말부터는 서티비(자격수당) 지급을 놓고 다시 한 번 갈등이 불거졌다.

이런 가운데 서티비를 지급받지 못한 민주노총 한 조합원이 우연히 병원장을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다. 그는 병원장에게 "밀린 월급을 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엘리베이터에는 병원장을 포함해 환자와 보호자가 함께 있었던 상황, 병원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치료사에게 감봉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해당 치료사가 이의신청을 한 뒤 2차 징계위에서 '경고'로 처벌이 경감됐지만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병원 측은 민주노총 치료사 노조의 주장 대부분이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서티비 논란에 대해 병원 측은 '기본적으로 서티비는 임금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강조하며 "일부 조합원에게 서티비를 지급하지 않았지만 임금을 주지 않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병원 측은 "주 교섭단체는 한국노총 철도산업노조 소속의 노조"라면서 "한국노총이 금천수요양병원의 전체 직원을 대표하는 노조"라고 강조했다.

현재 민주노총 산하 금천수요양병원 2030 치료사 조합원들은 점심시간과 퇴근 시간을 이용해 거리에서 자신들의 상황을 알리고 있다. 병원 측은 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형사고발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취재: 김종훈 기자 / 영상: 조민웅 기자) 
#금천수요양병원 #고려수요양병원 #물리치료사 #민주노총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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