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월호 수습비용 내라' 유대균에 430억 소송냈지만 패소

구상금 청구소송 1심서 국가 청구 기각

등록 2017.10.31 10:26수정 2017.10.3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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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목항에 나붙은 '구원파' 수배전단 세월호 참사 48일째인 2014년 6월 2일 오후 전남 진도군 팽목항 매표소에 '구원파' 유병언과 유대균 부자의 수배전단이 붙어 있다. ⓒ 권우성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정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 및 피해 보상과 관련한 책임을 물어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아들 대균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 원 부장판사)는 31일 정부가 유씨를 상대로 제기한 430억원대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정부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정부는 2015년 9월 청해진해운을 대신해 이미 지출한 구조료 등 사고 수습비용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라며 유씨를 상대로 430억9천400여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국가가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부는 유씨가 세월호의 소유자인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서 청해진해운에 영향력을 행사해 이사들의 업무집행을 지시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국가가 지출한 구조료 등 사고수습 관련 비용이나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지급했거나 지급할 손해배상금에 대한 구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씨 측은 청해진해운과 관련해 구체적인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정부는 세월호 참사 수습비용을 5천500억원으로 추정했다.

민사재판과 별도로 유씨는 2002∼2013년 청해진해운을 비롯한 세모그룹 계열사 7곳에서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돼 형사재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유대균 #세월호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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