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하구청, '기우뚱 오피스텔' 9월 전에 알고 있었다"

최인호 의원 "사하구청 등 직무유기" 지적... 감사원 감사 등 필요 제시

등록 2017.11.01 14:41수정 2017.11.0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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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기울어짐 증상이 나타난 부산 사하구의 D오피스텔. 지난 18일 건물이 기울어졌다는 민원에 따라 진행한 안전 검사에서 긴급보강과 주민 대피가 필요한 E등급 판정을 받았다. ⓒ 정민규


부산 사하구청이 최근 논란이 된 '기우뚱 오피스텔'에 대해 9월이 아닌 8월 말에 알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사하갑)은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실은 "최대치 105cm까지 기울어진 기우뚱 오피스텔 사건 관련 증인 심문에서 주변 건물주의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사하구청 담당공무원의 사건 현장 최초 방문이 그동안 알려진 9월 19일이 아니라 8월경이었다는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최 의원실은 "지난 8월 사하구청 담당 주무관이 현장에 나가 4월 시작한 인접 건물의 불법 신축 공사장과 오피스텔의 기울기를 현장 확인하고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사하구청은 현장 확인 사실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했는데 이는 사하구청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라고 주장했다.

불법 신축 현장 인근의 기울어진 6개 피해 건물주들이 지하수 유출에 따른 건물 크랙 등 여러 차례 피해 사실을 사하구청에 알렸다는 것. 그리고 올해 3월에 오피스텔이 18cm 기울어져서 보강공사를 진행했다는 사실 등도 추가로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또 최 의원실은 "기우뚱 오피스텔의 복원공사 이후 사하구청은 정밀안전진단을 통한 건물 안전성 검증도 없이 언론사에 성급하게 A등급을 알려 사건을 축소하기에 급급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 증인 신문을 통해 사하구청과 시공사 등이 사건 축소를 위해 치밀하게 짜맞춰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최 의원실은 "사하구청과 시공사 간의 '불법 눈감아주기'라는 유착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 주장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사하구청 담당 국장은 "보고를 못 받았다"거나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답했고, 시공사 대표는 주민불안과 건물 안전에 대한 질문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홍근 서울대 교수(건축학)는 연약기반에 대해, "뻘층은 장기적으로 처짐이 일어난다. (기초공사시) 파일을 박는 것이 정상적인 설계"라며 "건축물을 지을 때 구청, 시공사, 지반·건축구조기술사 등 굉장히 많은 사람이 관여하는데도 이 같은 부실 공사에 대해 한 명도 지적하지 않은 것은 총체적인 문제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

최인호 의원은 사하구청의 직무유기와 위증에 대해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청구를 공식적으로 요구하였다.

지난 10월 17일 사하구청은 '기우뚱 오피스텔'에 대한 복원공사를 진행해 기울기를 E등급에서 A등급으로 회복했고, 기울기는 한때 105.8㎝였다가 3㎝ 이내로 줄였다고 밝혔다.
#오피스텔 #부산 사하구청 #최인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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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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