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달래면 줄래?" 성희롱 교장, 학교 복귀 '논란'

교육부 소청심사서 ‘정직 3월’로 감경… 교직원·학부모 ‘반발’

등록 2017.11.21 16:45수정 2017.11.2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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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들에게 "진짜 달래면 줄래? 택도 없다. 시X놈아"와 같은 성희롱 발언을 수차례 하고 학교 구성원들에게 막말과 '갑'질을 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었던 인천지역 한 초등학교 교장이 '해임' 처분됐다가 교육부 소청심사에서 '정직'으로 감경돼 학교로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직원과 학부모들이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8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처분했던 A초등학교 교장 B씨가 이달 초 열린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정직 3월'로 감경돼 이달 20일자로 A초교 교장으로 복귀했다고 21일 밝혔다.

B 교장은 지난해 12월 시교육청 감사에서 여교사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수차례 하고 교직원과 학교 계약업체 관계자, 학부모와 학생을 가리지 않고 막말과 '갑'질을 한 것으로 확인돼 올해 2월 13일 징계위에서 '해임' 처분됐다.

이후 B 교장은 '해임' 처분이 억울하다며 교육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소청심사위에서 '해임'이 무효 처리됐다. 징계 근거 자료에 피해 당사자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시교육청은 다시 자료를 갖춰 B 교장을 징계위에 회부했고, 올해 7월 말 열린 징계위에서 B 교장은 다시 '해임' 처분됐다. 그러자, B 교장은 억울하다며 교육부에 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이번엔 '해임' 처분이 과하다며 '정직 3월'로 감경됐다. B 교장이 근무하지 않은 지 3개월이 넘었기에 지난 20일에 학교로 복귀한 것이다.

B 교장이 학교로 복귀하자, 교직원과 학부모들은 시교육청에 항의 전화를 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B 교장의 행위를 참지 못한 교직원 전원이 집단으로 '교장을 처벌하고 교체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해, 시교육청이 감사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 학교 학부모 219명과 학생 140명은 '비민주적인 학교 경영과 비인격적 행동으로 학교 공포분위기를 조성해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B 교장의 교체를 요구한다'며 만약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졸업장과 졸업식도 거부하겠다는 등의 민원도 추가로 제기했다.


이런 교장이 학교로 돌아온 데다, 현재 교사들의 근무평정을 하는 시기이고 교장이 근무평정에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황이라, 교장 교체를 요구한 교사들은 좋지 않은 평가를 받는 것 아닌가 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교원인사과 관계자는 21일 <시사인천>과 한 전화통화에서 "교육부에서 B 교장의 행위가 모두 인정됐지만, '해임' 처분까지 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해 감경된 것 같다"며 "교직원과 학부모로부터 반발이 있는 것을 알고 있고, A초교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에 대해 고민이 있었지만 다른 학교에 교장 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대안이 없었다. 교직원이나 학부모가 우려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진달래 교장 #성희롱 교장 #인천시교육청 #학교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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