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체제 반대시위서 체포된 대학생들 43년 만에 재심서 무죄

"불법구금ㆍ가혹 행위 있었고 '긴급조치' 적용한 판결 유지 안 돼"

등록 2017.11.29 14:44수정 2017.11.2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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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1974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됐던 대학생들이 4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대학생 시절 대통령긴급조치를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확정받고 재심을 청구한 임모(62)씨와 박모(65)씨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가혹 행위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점이 명백한데도 이를 증거로 한 원심의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임씨와 박씨의 혐의에 적용된 대통령긴급조치 1호는 2010년 12월 대법원에서 위헌·무효임이 확인된 만큼 원심판결을 파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씨와 박씨는 1974년 3월 28일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대학생 시위에 나섰다가 체포돼 다음 달 4일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구금됐다.

당시 긴급조치에 따라 설치된 비상보통군법회의에 넘겨진 임씨는 징역 8년, 박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두 사람은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1974년 10월에 형이 확정됐다. 임씨와 박씨는 올해 5월 과거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재심 #무죄 #유신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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