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누명' 앙심에 십년지기 생매장한 모자 둘다 구속

법원,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영장 발부…"증거인멸·도주 우려"

등록 2017.12.01 09:01수정 2017.12.0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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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절도범으로 몰리게 했다는 이유로 십년지기 지인을 산 채로 묻어 살해한 이모(55·여)씨가 3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성남=연합뉴스) 최해민 강영훈 기자 = 자신을 절도범으로 몰리게 했다는 이유로 십년지기 지인을 산 채로 묻어 살해한 50대 여성과 그의 아들이 모두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이재근 영장전담판사는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모(55·여)씨와 그의 아들 박모(2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온 이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십년지기인데 왜 그랬냐"라고 묻는 취재진에 울먹이며 "잘못했어요"라고 말했다.

함께 붙잡힌 아들 박씨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 분당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 모자는 지난 7월 14일 지인인 A(49·여)씨를 렌터카에 태워 수면제가 든 커피를 마시게 한 뒤 강원도 철원 남편 박모(62·사망)씨 소유의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A씨의 부탁으로 A씨 옛 동거남 집에 들어가 A씨의 소지품을 챙겨 나왔다가 절도범으로 몰려 처벌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 모자를 감금 혐의로 체포했다가 범행 일체를 자백받아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을 주도한 이씨의 범행 동기와 아들 박씨의 가담 경위 등 사건 내용 전반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A씨의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정밀 감정을 진행 중이다.

goal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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