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하동군의원 2심도 유죄, 제명 처리해야"

김진태 하동군의원, 업무상횡령 혐의 징역형 ... 참여자치연대 "제명하라"

등록 2017.12.18 10:41수정 2017.12.1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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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진태 하동군의원이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되자, 군의회에서 제명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하동참여자치연대는 "김진태 의원은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며 "군의회는 제식구 감싸기 그만두고 즉각 제명해야 하며, 김 의원은 하동군 파산 위기에서 세비를 받아가는 것은 몰염치"라 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3부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항소한 김진태 의원의 항소심 판결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김진태 의원은 타인 명의의 건설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7회에 걸쳐 회사자금 6500만원을 횡령하고, 건설 관련 국가자격증을 대여 받은 후 이들을 고용한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1심 선고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창원지법의 항소심 실형 선고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내년 지방선거에도 출마가 제한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지방의원이 공직선거법 이외의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1심 선고 후 김 의원의 범죄행위가 명백하고, 본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윤리위 소집을 통한 제명을 요구했으나, 하동군의회는 윤리위 제소는커녕 김 의원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제 식구 감싸기를 넘어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김 의원이 2심 판결에 불복하여 7일 이내에 상고를 할 수도 있으나,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항소심의 법률적용 타당성을 따지는 것으로 항소가 기각된 경우 항소심의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상고를 통해 최종심의 결정을 받아 보는 것은 모든 국민의 권리이지만, 주민의 세금으로 세비를 받는 의원이라면 의원직을 사퇴한 후 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해야 한다"고 했다.


하동군은 갈사산단조성사업으로 엄청난 재정 부담에 파산 위기에 몰렸다. 하동군은 이 사업과 관련해 대우조선해양과의 분양대금 반환 재판에서 패소해 900억원 정도를 물어주어야 하고, 다른 '우발채무'를 합치면 변제금은 1800억원에 이른다.

이와 관련해, 하동참여자치연대는 "한 푼이라도 예산을 아끼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실형을 선고받은 의원이 최종심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세비를 또박또박 받아가는 것은 몰염치한 짓"이라 했다.

이들은 "김 의원은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임에도 선고 당일 재판 출석을 위해 예산심의에 참여하지도 못했다"고 했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김 의원이 주민의 대표로서 최소한의 양식이 남아 있다면 즉각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고, 김 의원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다면 하동군의회는 제식구 감싸기를 그만두고 윤리위를 소집하여 즉각 제명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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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 ⓒ 하동군의회


#하동군의회 #김진태 의원 #자유한국당 #하동참여자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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