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개정안 통과 안 되면 소상공인들 범법자 된다"

'전안법' 발등에 불떨어진 소상공인들

등록 2017.12.28 14:37수정 2017.12.2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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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이언주 의원과 소상공인들이 27일 오후 1시 5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인터넷언론인연대


'전안법' 세 글자가 화제다. 26일에는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정확하게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이다. 이 법을 지켜보는 소상공인들의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다.

이달 말까지 시행이 유예된 전안법에 대한 개정안이 연말까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전안법은 소상공인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올해 말까지 시행이 유예됐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등에게 과도하게 부과된 의무 부담을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수준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전안법 개정안이 지난 9월 발의됐다. 이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법안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본회의 연내 개최 가능성이 옅어지면서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27일 오전과 오후 국회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전안법 통과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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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이 전안법 연내 통과를 호소하고 있다. ⓒ 인터넷언론인연대


"소상공인들의 제품과 국가의 산업기반 사라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과 전안법폐지 모임 등의 소상공인들은 27일 오전 9시 5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안법 개정안'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이훈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수백 만의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만들 셈입니까?"라고 따져 물으면서 "박근혜 정부가 주도해 개정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에 관한 법률안'은 이행하기 어려운 규제로 가득해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생계까지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 한 해 동안 이를 개선하고자 업계관련자, 소비자 단체, 상임위, 정부가 함께 노력해 그 대안을 내놓았다"면서 "소관 상임위인 산업위와 법사위에서도 올 연말까지로 정해진 종전 법안의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 지난 20일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자당의 의원들에 대한 검찰 소환을 막고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려 했던 개헌을 막기 위해 본회의를 정략적으로 무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안법 개정안이 올해 통과하지 못한다면 수백 만의 소상공인들은 범법자가 되어 새해를 맞게 될 것"이라면서 "올해 안에 전안법이 반드시 본회의를 통과 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개정대책위원회 박중현 위원장은 "유예된 '전안법'의 심각한 문제는, 범법자가 되는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생업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이 도태되고 대기업의 제품만 소비자에게 좋은 제품으로 인식되면 소상공인들의 제품과 국가의 산업 기반이 함께 사라질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안법폐지모임 안영신 대표는 "1년 동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법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서 소비자와 사업자 그리고 정부가 모여서 노력한 이번 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 되지 못 하면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는 모두가 범법자가 된다"면서 "이를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올해 안에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하지만 만약 통과되지 못 할 경우 우리 모두는 범법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소상공인 "전안법 연내 통과 지원 대책 보완하라"

국민의당 민생경제살리기위원회와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들도 이날 오후 1시 5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 개정안'의 연내 본회의 통과와 함께 최저임금 지원 대책 보완을 촉구했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 등 민생경제살리기 위원회 위원들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 소상공인 단체 대표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요구한 것.

이들은 "이 법률안이 연내 국회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범법자로 전락하게 되는 엄청난 사태가 발생한다"며 "이런 시급성을 외면한 채 여야가 소모적인 정쟁으로 민생법안 처리를 무산시킨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국회에 있음을 경고한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의원은 "전안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보완할 점은 많지만, 그것마저 통과되지 않으면 많은 소상공인들과 유통 상인들이 범법자로 내몰리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현실적인 법안을 정부가 밀어붙인 것도 문제지만, 이것을 국회가 빨리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전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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