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늘 본회의서 민생법안·인준안 처리 합의

개헌특위 6월까지 활동… 사법개혁 특위 구성

등록 2017.12.29 10:55수정 2017.12.29 10:55
0
원고료로 응원
(서울=임형섭 서혜림 기자) 여야는 29일 원내지도부 회동을 하고서 이날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오후 개최되는 본회의에는 전기안전법, 시간강사법 등 '일몰법'을 포함해 32개 안건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역시 진행될 예정이다.

또 한국당 최경환 이우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이날 보고될 예정이지만, 이날로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됨에 따라 표결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최대 쟁점이었던 개헌특위·정치개혁특위 연장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내년 6월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산하에 헌법개정소위와 정치개혁소위를 두기로 했다.

여야는 또 입법권을 가지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내년 6월까지 활동하도록 하는 방안과, '물관리 일원화법'을 내년 2월까지 처리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점 등에 합의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민생법안 #본회의 #전안법 #일몰법 #국회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바른 언론 빠른 뉴스' 국내외 취재망을 통해 신속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AD

AD

AD

인기기사

  1. 1 "김건희 여사 접견 대기자들, 명품백 들고 서 있었다"
  2. 2 제대로 수사하면 대통령직 위험... 채 상병 사건 10가지 의문
  3. 3 미국 보고서에 담긴 한국... 이 중요한 내용 왜 외면했나
  4. 4 '김건희·윤석열 스트레스로 죽을 지경' 스님들의 경고
  5. 5 장시호 "그날 검사 안 왔어, 쪽팔려서 만났다 한 거야"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