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결국 구속, 현역 2명 동시 구속 된 자유한국당

국정원 특활비 수수 불법 정치자금 인정돼... 이우현 한국당 의원도 구속

등록 2018.01.04 08:12수정 2018.01.0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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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소속 이우현, 최경환 의원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 를 받기 위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란히 출석하고 있다. 2018.01.03 ⓒ 최윤석


최경환,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결국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친박 핵심인 최 의원은 국정원 특활비 1억 원 수수 혐의로 발목이 잡혔다. 3일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최 의원의 구속 사유를 밝혔다. 최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검찰의 주장을 강 판사는 받아들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지난 11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의원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 예산을 챙겨주는 대가로 특활비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직접 최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진술과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2014년 10월쯤 1억 원을 최 의원에게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는 자수서 등을 확보했다. 의혹이 불거지자 최 의원은 SNS를 통해 "국정원 돈 1억 원을 받았다면 동대구역에서 할복자살하겠다"며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또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오민석 영장전담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우현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지난 26일 이 의원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사업가와 지역 인사 등에게 공천 청탁으로 10억 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의 전직 보좌관 김아무개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금품수수 혐의를 포착해 이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 의원에게 불법 공천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공아무개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과 건축업자 김아무개씨는 이미 구속된 상태다.


'현행범이 아닐 경우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는 헌법이 정한 면책특권(불체포특권)에 따라 두 의원에 대한 법원 심사가 미뤄져 왔으나 '방탄 국회'에 숨어 있던 두 의원 모두 결국 나란히 구속을 면하지 못했다.

바른정당 탈당파를 흡수하며 몸집을 불렸던 자유한국당은 소속 국회의원 두 명이 동시에 구속되면서 국정 주도권 다툼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 게다가 또 다른 친박핵심인 김재원 의원, 원유철 의원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 구속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최경환 #이우현 #자유한국당 #박근혜자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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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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