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영어 명칭 두고 저울질하는 복지부

[주장] 그 때 그 때 달라도 된다는 복지부 답답

등록 2018.01.16 13:50수정 2018.01.1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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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간호 인력은 3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우리나라 간호사에 준하는 RN(Registered Nurse)과 실무 간호사에 속하는 LPN(Licensed Practical Nurse), 간호조무사에 속하는 NA(Nursing aide) 또는 CNA( Certified Nursing Assistant)으로.

반면 우리나라 간호 인력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2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우리나라 간호사는 미국의 RN과 일치하지만 간호조무사의 경우는 다르다. 미국의 CNA보다는 교육 시간이 길고 LPN보다는 교육 시간이 짧다. 그래서 간호조무사를 영어로 번역할 때 CNA로 하느냐 LPN으로 하느냐를 두고 말이 많다.

우리나라 간호조무사는 특성화고등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간호학원에서 이론 740시간과 실습 780시간 총 1520시간(1년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의 CNA은 3개월에서 9개월의 과정만 이수하면 되기에 한국의 간호조무사를 미국의 CNA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또한 미국의 LPN은 18개월(1년 6개월) 과정이다 우리나라 간호조무사보다 6개월 더 길다. 그래서 간호조무사를 LPN으로 사용하기도 애매하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Korean Licensed Practical Nurse Associatio(KLPN)이란 영어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간호조무사를 LPN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간호조무사협회를 두고 간호사들이나 간호사 단체에서는 잘못된 명칭이라고 항의하고 수정을 요구한다. 간호조무사는 LPN이 아니라 CNA이 맞다고. 두 단체의 신경전을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서는 어느 단체의 손도 들어주지 않은 애매한 답변만 하고 있다.

2017년 12월 29일 오마이뉴스에 본인이 쓴 "간호조무사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달라"란 기사에 많은 댓글이 달렸는데 대부분의 댓글은 간호조무사를 LPN으로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틀리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복지부의 답은 맞고 틀리고를 밝혀주지 못했다.


복지부의 답은, 미국의 간호 인력은 3단계이고 우리나라는 2단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간호조무사를 미국의 CNA나 LPN 그 어느 것으로 보기에도 적절하지 않다고. 그러므로 간호조무사 영문 명칭은 관련 단체, 기관, 전문가들과 조율하여 정한다고 한다. 참으로 편리한 답이다. 의료자원정책과 주무관의 답이다.

우리나라의 간호조무사를 LPN으로 사용하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학점'과 '교육기간'이다. 교육기간이야 6개월을 더 늘려 1년 6개월 과정으로 하면 되겠지만 학점이 문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간호학원에서의 1년 과정을 학점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이 문제에 대한 복지부의 답도 간단하다. 전문대학에 학과가 개설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란다.

참으로 이중 잣대가 아닌가. 간호조무사들이 전문대학에 간호조무과를 개설해 달라고 수 없이 요구했고 심지어 국제대학에서 개설까지 했지만 복지부는 인정하지 않았고 개설된 학과마저 문을 닫아 버렸다. 그러고는 대학에 학과가 없어 학점 인정을 못해준다고 한다. 미국의 LPN은 학점을 더 이수하면 간호사(RN)로 승급이 가능하다. 이것이 우리나라와 가장 큰 차이이다. 그리고 LPN도 간호사로 인정해 준다. 미국에서는, 실무 간호사란 이름으로.

간호조무사가 실무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에 간호조무과를 개설하는 것이다. 간호조무과 개설만 이루어지면 교육 기간도 길어지고 학점도 인정받을 수 있기에 미국의 LPN과도 동등해지고 간호사로 승급도 가능해 질 것이다. 이 일을 우리나라에서는 왜 못하는 것일까? 참 답답하다. 

덧붙이는 글 *윤강 기자는 간호조무사입니다.
#간호조무사 #실무간호사 #학점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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