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병 약 먹어도 가입하는 실손보험 나온다

4월부터 유병력자 실손보험 출시... 의료비 자기부담률 30% 설정

등록 2018.01.16 16:56수정 2018.01.1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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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오는 4월부터 고혈압 등으로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도 실손의료보험(아래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전까지는 건강한 경우에만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가벼운 만성질환자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출시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마련'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등과 함께 1년간 논의를 거쳐 새로운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투약만으로 관리 중인 만성질환자와 지금은 완치된 유병력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실손보험 상품을 개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선 금융위는 유병력자 실손보험 상품의 가입 심사요건이 기존 실손보험 상품보다 완화된다고 설명했다. 기존 상품은 병력 관련 5개 사항, 임신·장애 여부, 위험한 취미 유무, 음주·흡연 여부, 직업, 운전 여부, 월소득 등 총 18개 사항을 심사하는데 이 항목이 6개로 줄어든다는 얘기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의 경우 병력 관련 3개 사항, 직업, 운전 여부, 월소득 만을 심사한다.

최근 2년 동안 질병 치료이력 없고, 5년 동안 암 이력 없으면 가입 가능

더불어 보험회사가 기존 실손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는 최근 5년 동안의 치료 이력을 심사하는데, 유병력자 실손보험 상품의 경우 2년 동안의 이력만 확인한다. 다만 유병력자 실손보험 상품에서도 최근 5년 동안 암 관련 진단, 입원, 수술, 치료 여부를 확인한다.

이와 관련해 최 국장은 "일반 실손보험의 경우 암, 백혈병, 고혈압, 당뇨병, 심근경색 등 10대 질병에 대해 소비자가 사전에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 가입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그는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그 중 암 하나만 고지하면 된다"며 "희귀난치병의 경우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최근 2년 동안 이력이 없으면 가입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암을 제외한 다른 질병과 관련해선 2년 동안의 치료 이력만 확인하고, 암의 경우 5년 동안의 이력을 확인한 뒤 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보험회사들이 판단한다는 얘기다.

또 기존 실손보험 상품 가입 심사 때에는 투약 여부도 확인하는데 유병력자 실손보험에서는 이를 묻지 않고 보장범위에서도 제외한다는 것이 금융위 쪽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고혈압 등 약을 복용 중인 경증 만성질환자의 경우 유병력자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만성질환자가 단순 약 처방을 위해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은 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 때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금융위는 부연 설명했다.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제 등 특약 제외돼... 의료비 자기부담률은 30%

이 같은 유병력자 실손보험의 보장범위는 대다수 질병·상해에 대한 진료행위를 보장하는 '착한 실손의료보험'의 기본형 상품과 같다. 다만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자기공명영상(MRI) 등 3개 비급여 특약은 유병력자 실손보험에서는 제외됐다는 것이 금융위 설명이다. 해당 특약들은 실손 보장 확대가 시급한 진료항목으로 보기 어렵고,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보장대상 의료비 가운데 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금액 비율은 30%로 설정됐다. 예를 들어 유병력자 실손보험에 가입한 뒤 질병이나 상해로 치료를 받게 될 경우 의료비가 100만 원이 나왔다면 가입자는 3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는 얘기다.

기존 실손보험에서는 이 비율이 10~20%로 정해져 있는데 유병력자 실손보험의 자기부담률이 이보다 높은 것에 대해 금융위는 보험료가 지나치게 비싸지지 않도록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가입자가 최소한 입원 1회당 10만 원, 통원 외래진료 1회당 2만 원을 부담하도록 했다고 금융위 쪽은 부연 설명했다.

보험료 50대 남성 기준 월 3만4000원대, 매년 갱신돼

더불어 금융당국은 유병력자 실손보험상품의 보험료에 대해 50대 남성 기준 월 3만4230원, 여성 기준 월 4만8920원 수준으로 정해질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기존 실손보험 상품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지만 보다 높은 위험군에 속하는 소비자들이 가입 대상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금융위 쪽 설명이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매년 갱신되며, 상품구조는 3년마다 변경될 수 있다. 하지만 기본적인 상품 구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최 국장은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보장 한도 등 세부적인 내용은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오는 4월부터 출시된다. 최 국장은 "이번 안이 나온 뒤 보험사들이 상품을 준비하게 된다"며 "구체적인 상품 정보는 4월 이전에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보험사들이 손해율 악화를 우려해 가입을 과도하게 거절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 중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 비율을 말한다. 이에 대해 손주형 금융위 보험과장은 "보험개발원에서 통계분석을 통해 손해율을 살펴보고 상품을 마련했고, 보험사들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보험사들이 유병력자 실손보험을 안 팔진 않을 것 같다"면서 "보험사들도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하기 때문에 (이 상품을 팔고자 하는)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가벼운 고혈압 환자가 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 이후 관련 합병증 치료를 받게 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라는 질문이 나오자 손 과장은 "그런 보장을 위해 마련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 과장은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있지만 예기치 못한 상해, 질환이 발생하면 이를 보장하자는 취지"라며 "당연히 유병력자 실손보험에서 보험금을 줄 수 있는 구조"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실손보험 #유병력자실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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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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