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인천행동, 국회에 선거법 개정 등 요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광역의원 정수 조속한 확정... "개혁 반대 정당, 의원에 책임 묻겠다”

등록 2018.01.23 18:04수정 2018.01.2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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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인천의 시민단체들이 모여 발족한 '정치개혁 인천행동'이 23일 성명을 내고 지방선거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과 광역의원 정수를 조속히 확정할 것을 요구했다.

정치개혁인천행동은 "두 특위는 한국 정치를 제대로 개혁하는 중대한 역할을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았음을 잊지 말아야할 것"이라며 요구사항을 네 가지를 전했다.

첫 번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다. 이들은 "연동형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의석 배분방식만 바꾸는 것이고, 지역구 후보와 정당에 한 표씩 투표하는 지금의 방식과 달라질 것이 없기에, 유권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이유도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현행 10%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으로는 사표를 줄이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라며 "비례대표 의석을 30% 이상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는 선거법상 '기초의원 4인 선거구 분할' 규정 삭제다. 현 선거법상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 두 개로 분할할 수 있다. 정치개혁인천행동은 이 조항이 "거대 양당의 의석 독점과 기득권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독소조항"이라며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독소조항을 없애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는 인구 증가를 고려한 광역의원 정수 확정이다. 국회가 아직까지 광역의원 정수를 확정하지 않아, 광역의회의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이 늦춰지고 있기 때문에 광역의원 정수를 조속히 확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선거법상 인천의 광역의원 선거구가 현 31개에서 36개까지 늘릴 수 있기에, 인천의 인구 증가 추세에 합당한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게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정치개혁인천행동은 ▲ 피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 ▲ 선거법 90조와 93조 등 독소조항 폐지 ▲ 지역구 여성 30% 공천 의무화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개혁인천행동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게 두 특위에서 책임 있게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특히, 작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만 18세 선거권 등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던 자유한국당은 각성해야 할 것이다. 제대로 된 보수정당이라면 공정한 선거제도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개혁에 반대한 정당과 국회의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게시 되었습니다.
#지방선거 #정치개혁인천행동 #선거법 #민주주의 #선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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