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환경미화원 사망사고, 대책은 '글쎄'

한국노총 26일부터 노동환경실태와 정부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실시

등록 2018.01.25 17:40수정 2018.01.2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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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견된 사고였다. 환경미화원 사망사고에 대한 세간의 반응은 그랬다. 2017년 11월 광주에서 환경미화원 2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18월 1월에는 순천에서 환경미화원 2명이 폐암으로 산재신청을 하기도 했다.

이렇듯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지난 16일 정부는 <환경미화원작업안전개선대책>을 내놓았다. 그리고 24일 순천시는 올해 7월부터 환경미화원, 도로보수, 주차단속 노동자들에게 폐암검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를 보면 환경미화원의 노동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사실 최근 드러난 환경미화원의 산재문제는 지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절상이나 낙상과 같은 사고들은 많이 알려졌지만 폐암과 같은 호흡기 질환들은 잠복기가 길고 정년 이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실제로 환경미화원의 폐질환 발생이 산재로 인정된 사례는 매우 적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미세먼지와 같이 대기환경의 질이 나빠지면서 환경미화원의 호흡기 질환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는 26일부터 환경미화원의 폐질환 및 호흡기 질환 여부와 미세먼지 등에 대한 보호구 지급 현황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노총은 실태조사와 함께 16일 정부가 발표한 <환경미화원작업안전개선대책>에 대한 현장조합원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한국노총과 연합노련은 이미 지난 22일 환경미화 노조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공유한 바 있다.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 연구소 조기홍 소장은 "정부가 발표한 내용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급의무화로 보는데, 이번 발표는 노동자의 착용의무화로 표현해 사업주의 책임을 오히려 약화하는 측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처벌이 더 강력한 산업안전보건법을 놔두고 처벌이 더 약한 폐기물 관리법으로 이를 감독하도록 해놓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을 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은 같은 문제에 있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미화 노조 대표자들 역시 정부가 이제라도 환경미화원의 안전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내놓은 것은 환영하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 특히 새벽근무를 낮근무로 바꾸는 근무시간 변경과 관련해서는 쓰레기 수거에 대한 구조적 변화없는 근무시간 변경은 실효성이 너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국노총은 26일부터 내달 1일까지 서면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현장면담조사를 실시해 알려지지 않은 구체적인 직업병 발병 실태를 밝혀내고 건강보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노조 #환경미화 #실태조사 #직업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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