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벌의 '돈줄' 금융계열사 옥죄기 나서나

금융위, 금융그룹통합감독 제도방안 발표, 삼성-현대차 등 재벌 금융계열사 통합감독

등록 2018.01.31 15:28수정 2018.01.3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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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그룹 통합감독 간담회'를 열어 금융그룹 대표와 민간 전문가들에게 통합감독제도의 도입방향과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 금융위원회


내년부터 삼성과 현대차 등 국내 재벌금융계열사에 대해 정부가 내부거래 등 통합 감독에 나선다. 대기업 집단에 속해 있는 금융계열사가 그룹 경영위기 해소에 동원되는 일을 막기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과거 동양증권이 모 그룹의 경영난 해결에 앞장섰다가, 수많은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를 낳았던 '동양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

3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방안'에 따르면 통합감독 대상은 금융자산이 5조원 이상이면서 여수신·보험·금융투자 중 2개 이상 권역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이다. 이때 금융그룹은 2개 이상 금융회사가 포함된 기업집단을 말한다.

예를 들어 삼성의 경우 삼성생명과 삼성증권, 삼성카드 등의 금융계열사를 포함하고 있어 통합감독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삼성, 한화, 교보생명, 미래에셋, 현대차, DB, 롯데 등 약 7개 금융그룹이 통합감독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금융위 쪽은 설명했다.

그룹 내 금융부문 자본적정성, 내부거래 보고해야...위험관리도 통합해서

이렇게 감독 대상으로 선정된 금융그룹은 대표 금융회사를 정하고 자본적정성, 위험관리 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를 감독당국에 보고하고 시장에 공시하게 된다. 그룹차원의 통합 자본적정성, 그룹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 등을 보고하게 된다는 얘기다.

이 가운데 자본적정성의 경우 금융그룹이 금융부문 전체의 실제 손실흡수능력을 업권별 자본규제에서 요구하는 최소기준의 합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보험업권, 금융투자업권 등은 서로 다른 규제를 받고 있는데 각각 최소한으로 요구하는 기준치들을 더한 수준보다는 조금 더 넉넉하게 자본을 마련해두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같은 그룹 안에서 금융계열사끼리 돈을 과도하게 빌려주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 이전까지는 금융계열사별로 위험을 따로 관리해왔는데, 이를 그룹차원에서 통합 관리하는 식의 체계도 마련하도록 바뀌게 된다. 그룹 계열사 사이의 내부거래 비중과 특정 산업부문에 대한 총 익스포져(금융회사와의 연관 금액) 등을 점검해 통합적으로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게 하는 것이다.


삼성생명, '삼성' 이름 빠지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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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더불어 기업집단 내 산업부문의 경영위험이 금융부문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동반부실위험을 평가하고, 금융부문과 금융부문이 아닌 계열사 간의 방화벽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날 금융위는 동반부실위험 평가모델의 예시를 제시했는데, 그룹 내 금융부문 계열사가 산업부문 계열사에 돈을 얼마나 빌려줬는지 등을 따져보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또 내부거래는 어느 정도 되는지, 지배구조 상황은 어떤지 등을 평가하는 항목도 예시에 담겨있다. 세부 규제수준은 위험평가모델을 테스트하고, 시장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까지 확정한다는 것이 금융위 쪽 설명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금융부문과 비금융부문 계열사 간 부실전이를 차단하기 위한 방화벽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서 금융-비금융 임원 겸직 제한 등 장치를 강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금융당국은 금융-비금융 간 출자제한, 금융-비금융 단일브랜드 사용제한 등의 정책 예시도 소개했다.

이 가운데 단일브랜드 사용제한과 관련해 이세훈 금융위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은 "싱가포르의 경우 금융계열사와 비금융계열사가 같은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우리가 고려 중인 과제는 아니다"라고 부연했는데, 아직 관련 법안이 마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규제가 도입될 여지는 남아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그룹 통합감독' 관련 제도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단장은 "(관련 정책의) 시행은 내년 7월로 잡았는데, 일단 본격적으로 제도가 도입되려면 입법이 완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중 입법이 마무리된다고 봤을 때 하위규정까지 제정하려면 6개월 이상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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