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고 대상이 노조 조합원 아니라도 실질 협의해야"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민사부, 창원 S&T중공업 2명 해고자 관련 판결 '회사 패소'

등록 2018.02.09 10:12수정 2018.02.0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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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창원 에스앤티(S&T)중공업이 2015년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소재사업 부문을 폐쇄하고 노동자들을 해고했다가, 해고자 2명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특히, 회사가 경영상 이유 등으로 노동자를 해고할 때 그 대상이 노동조합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협의를 실질적으로 해야 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해고무효라고 한 판결이어서 관심을 끈다.

9일 금속법률원(법무법인 '여는')에 따르면, S&T중공업에 다니다 해고되었던 정아무개씨와 황아무개씨는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냈고,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회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가 패소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민사부(재판장 강경구·이숙연·심연수 판사)는 8일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선고를 했다. 1심인 창원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이원석·현정헌·김 인해 판사)는 지난해 8월 17일 원고 승소 판결했고, 회사가 항소해 그동안 심리가 진행되어 왔다.

회사는 경영 악화 등의 이유로 소재사업부문을 2013년 9월경 도급 전환했고, 1년 뒤 2명을 포함해 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휴업휴가를 했으며, 2015년 5월경 폐쇄했다. 회사는 2명에 대해 2015년 말 해고통지했다.

경영 악화 주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해고 당시인 2015년 회사의 영업이익이 약 366억원이고, 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협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회사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와 정리해고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했다.


정씨와 황씨는 회사의 유일한 노동조합인 금속노조 S&T중공업지회의 조합원이 아니다. 회사는 이같은 이유를 들어 "2명의 해고에 대해 노조와 협의할 사항이 아니거나, 원고(해고자)들과 이해가 상반되므로 협의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들이 노조 조합원이 아닌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 사실만으로 회사가 노조와 이 사건 해고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면책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에도 노조 가입 자격이 없는 근로자 집단에 대한 정리해고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의한 신의칙상 배려 의무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와 협의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당해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할 근로자 집단이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만큼 당해 근로자와의 협의는 실지적이고 성실한 것이어야 할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 해고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성실한 협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회사 관계자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조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내지 이를 대체할만한 원고들 본인과의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회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해고자들이 해고되지 않았다면 받았을 임금을 회사가 지급하라 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모두 인정하는 판결을 했으며, 항소비용도 회사가 부담하라고 했다.

법무법인 '여는' 김두현 변호사는 "노동조합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해고에 있어서도 회사는 협의를 실질적으로 해야 한다고 한 판결로 매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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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S&T중공업. ⓒ 윤성효


#해고무효 #부산고등법원 #S&T중공업 #법무법인 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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