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해도 '감봉 2개월'
음주운전·폭행에도 국회사무처 '물징계'

[적폐 탐정단-국회 사무처편③] 정보공개청구 결과 4년간 경징계 88%, '외부감사관' 1명... '제 식구 감싸기' 비판도

등록 2018.02.28 16:12수정 2018.02.2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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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가 '적폐 탐정단'을 꾸렸습니다. 이름 그대로 권력의 그늘 아래서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관행, 부패, 비리가 추적 대상입니다. 그 첫 번째로 국회 사무처를 택했습니다. 시민 세금이 1년에 900억 원 넘게 쓰이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외부 감사는 없습니다. 국회의원들 또한 '집안 문제'라고 사실상 모른 척 합니다.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모두 공개하지 않습니다. <오마이뉴스>는 2017년 9월부터 33건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그 실태를 파고 들어봤습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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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홈페이지에 소개 된 국회사무처의 역할. ⓒ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갈무리




성매매 : 감봉 2개월(2016년 3월 10일)

교통사고 후 미조치, 도주치상 : 감봉 3개월(2017년 4월 18일)

국회사무처가 2016년과 2017년 각각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비리 공무원을 처분한 결과다. 이 밖에도 '음주 운전 및 위험운전 치사상'을 저지른 공무원에게는 고작 감봉 1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다. 위험운전 치사상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몰아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죄다(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뿐만 아니다. 2017년 상해를 저질러 그해 9월 8일 정직 2개월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오히려 징계가 줄어들었다. 사무처는 징계 대상자에게 애당초 정직 2개월을 처분했지만, 이후 소청 심사를 거치면서 징계는 감봉 1개월로 변경됐다. 사무처에 징계가 축소된 이유를 물었지만 "징계 결과에 대해서는 발언을 못하도록 돼 있다"면서 "함부로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처럼 <오마이뉴스>가 2017년 10월 24일과 지난 1월 31일 두 차례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국회사무처 소속 징계 직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국회사무처는 전체 징계 중 88%(72건 중 64건)를 경징계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서 경징계란 감봉, 견책 등 가벼운 제재를 말한다.

이에 반해 사무처 소속 공무원에게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징계 강도 순) 중징계를 처분한 것은 72건 중 8건에 불과했다. 최고 수위인 파면과 해임은 한 건도 없었다. 국회사무처의 고질적 병폐인 '제 식구 감싸기'가 직원 비리 행위에 대한 징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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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소속 공무원 징계현황.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감봉의 경우 주황색으로 표시했다. ⓒ 정보공개청구 자료 갈무리


'음주운전 아웃'이라더니... 국회사무처 앞에선 '공염불'


성범죄에 대한 국민 시각과 반대로, 국회사무처 공무원들의 성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 수위 또한 낮은 편이다. 앞서 언급한 경우처럼 성매매를 한 공무원에게 감봉 2개월이라는 경징계를 내리는가 하면(2016년 3월 10일), '부적절한 신체접촉'으로 성 범죄를 저지른 수석전문위원에게는 정직 1개월을 처분했다(2017년 8월 22일).

지난 2017년 8월 징계가 이뤄진 사건은 실은 같은 해 3월 발생한 일이었다. 국회사무처는 5개월 여 뒤 관련 보도가 이어지기 전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보도 이후 해당 사건이 논란에 오르자 징계위를 열었다. 그 결과가 정직 1개월이었다.

하지만 인사권자의 판단은 달랐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이 수석전문위원은 인사권자인 사무총장의 직권으로 8월 22일 면직 처리됐다. 사무처 관계자는 19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징계위원회의) 징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직이다"라면서 "(면직은) 징계 여부와 별개로 인사권자가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4년 4월 10일에는 강제추행을 저지른 공무원에게 역시 정직 1개월을 처분했다. 이 건은 당시 국정감사에서도 비판 받은 바 있다. 당시 전정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같은 해 10월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는 회기마다 성 범죄자에 대해 법정형을 높이고 감경을 배제하는 법안을 내고 있는데, 국회사무처에서 오히려 성 범죄자에 대해 관대한 처분을 해도 되느냐"고 지적했다.   

사무처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징계는 내부 규정에 따른 것으로, 규정 자체가 약하다고 한다면 그건 (징계 수준을) 바라보는 차이라고 본다"면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수긍할 수밖에 없지만, 국회는 규정에 따라 처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부감사관으로 기강 확보? 몇 명 채용했나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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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공무원들의 가장 많은 비위 행위는 음주운전이었다. ⓒ freeimages


국회사무처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저지른 잘못은 음주운전이었다. 전체 징계 72건 중 50건이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아 징계를 받은 사례였다. 그 방식도 다양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수위를 넘나드는 행태에도 징계 결과는 가벼웠다. 2차 음주운전(정직 2개월)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견책 내지 감봉이었다. '음주운전 및 무면허 음주운전'의 경우 감봉 2개월, '음주운전, 측정거부'는 감봉 1개월, 나머지 일반 음주운전은 대부분 견책 처분을 받았다.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아웃'이라는 인식을 공직사회에 뿌리내리게 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가 2015년 5월 발표한 '공무원 3대(성, 금품, 음주운전) 비위 징계 강화' 보도자료 중 일부 문구다. 공무원의 음주운전을 뿌리 뽑겠다는 인사혁신처의 3년 전 다짐과 달리, 국회사무처 공무원들은 지침 이후에도 꾸준히 음주운전 비위를 반복해왔다. 2015년 이후에만 음주운전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사례가 46건에 달했다.

사무처는 연이은 논란 이후 지난 2017년 9월 19일부터 같은 해 11월 30일까지 소속 공무원 비위행위 근절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운영, 총 7가지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전했다.

▲ 감사관 외부 채용 등 자체 감사기능 강화 ▲ 국회 공무원 비위행위 신고제도 도입 ▲ 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 징계절차 개선을 통한 신상필벌의 원칙 강화 ▲ 교육 강화를 통한 공직 기강 확립 ▲ 공직 기강 강화 관련 국회 규칙 제정 및 개정 추진 ▲ 자발적 공직 윤리 확립 방안 마련 등이다.

그러나 이 또한 속 시원한 대책은 아니다. '제 식구 감싸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감사관 외부 채용의 경우, 감사담당관 전체 14명 중 오직 1명만 외부에서 채용된 인력이었다. 사무처 관계자는 지난 21일 <오마이뉴스>와 만나 "감사원 출신 국장직 한 분이 외부 채용이다"라고 말했다.

국회 개혁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사무처의 끊이지 않는 비위와 반복되는 '물징계'의 원인으로 징계 주체의 무명무실을 꼽았다. 외부기구 도입을 통해 비위 행위 고발, 처리 등에 투명성을 확보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하 대표는 "(올바른 징계는) 결국 (사무처의 수장인) 사무총장에게 달려있는데, 그 임기가 2년밖에 안 된다"면서 "총장 선에서라도 (제대로) 안 된다면 (징계) 특별기구를 만들어서라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인사혁신처가 2016년 내놓은 <징계업무편람> 발간사 중 일부다.

"공무원의 비위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사회적 파장이 크며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성과 도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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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국회 #적폐 #징계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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