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취업청탁' 신연희 강남구청장 구속…"범죄 소명 충분"

등록 2018.02.28 00:39수정 2018.02.28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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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강남구청장이 2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최윤석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구청 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2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강요 혐의를 받는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소명이 있고 수사 과정에 나타난 일부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총무팀장을 통해 현금화한 뒤 비서실장으로부터 전달받아 총 9천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는다.

경찰은 신 구청장이 횡령한 자금을 동문회비나 당비, 지인 경조사비, 지역인사 명절 선물비, 정치인 후원회비, 화장품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 구청장은 또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 박 모(65)씨를 취업시켜달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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