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관진 구속영장 재청구... 석방 석 달만

군 사이버사 정치 개입 수사 축소 의혹, 이르면 내주 초 결정

등록 2018.03.02 17:04수정 2018.03.0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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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을 국방부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건 축소와 은폐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2018.2.27 ⓒ 최윤석


검찰이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지난해 법원이 김 전 장관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받아들여 석방한 지 석 달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정원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구속 영장을 다시 청구하며 추가한 혐의는 두 가지다. 먼저 장관 재직 당시인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사이에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조사본부에 사안을 축소하도록 직권을 남용해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이다.

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2014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상 재난 안전 컨트롤타워를 기존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안전행정부로 불법 변경한 일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관련 지난달 26일 검찰에 소환된 김 전 장관은 '국가위기관리 지침 변경에 관여했느냐'라는 취재진 물음에 "검찰에서 다 밝혀질 것"이라고만 답했다. 또한 세월호 관련 각종 의혹에는 "희생된 분들, 실종된 분들께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했다.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한 차례 구속됐었다. 하지만 11일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 신광렬)는 혐의를 입증하는 데 다툼의 여지가 있고 주거가 일정해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적부심 심사에서 그를 석방했다.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같은 법원이 11일 만에 구속 여부를 뒤집으면서 큰 논란을 불렀다. 검찰도 수사팀 명의의 입장을 내고 크게 반발한 바 있다. (관련기사: 군 총선 개입 뚜렷한 정황에도 김관진 풀어준 법원)

김 전 장관의 두 번째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주 초에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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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 석방되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이 결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2일 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김관진 #구속적부심 #신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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