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고양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중

선거 관련 보도자료 작성에 공무원 개입 혐의... 당사자 "사표 낸 상태였다"

등록 2018.03.23 13:56수정 2018.03.2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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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 고양시장. ⓒ 남소연


[고양신문] 시장 3선에 도전하고 있는 최성 고양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선관위는 지난 21일 당시 공무원 신분이자 최성 시장의 보좌관으로 있던 A씨를 직접 만나 관련 내용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지난 15일 있었던 기자간담회 보도자료가 배포된 것과 관련해 공무원이 자료작성과 배포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도자료를 만드는 데 공무원이 개입했다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현재 사실을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최성 시장은 15일 일부 기자와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민주당 내 시장 후보들이 최성 시장을 제외한 '원팀'을 꾸린 것'에 대한 반박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후 보도자료를 작성해 다수의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전달했는데, 보도자료 '문의전화'에 당시 공무원 신분이었던 A씨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가 적혀있었다. 선과위는 이를 근거로 선거법 위반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A씨는 "기자간담회에 배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원이 보도에 개입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시장님의 바쁜 업무를 돕는 차원에서 부탁을 받고 이메일을 대신 보냈을 뿐이다. 이메일 계정은 시장님 개인 계정이고 보도자료 또한 시장님이 직접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라고 해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조사가 다 된 것이 아니다. 몇몇 사람의 말만 듣고 판단할 수는 없다"며 "해당 보도자료가 선거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보도자료에 공무원이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기자간담회가 열린 날과 이메일을 발송할 시기에는 공무원 신분이었지만, 현재는 사표가 수리된 상태다. 사직과 관련해 A씨는 "이달 5일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고 19일 수리된 것"이라며 "사직은 이번 일과 무관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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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 #고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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