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팬클럽 '허수경의 단팟방' 선거법 위반 논란

김우남 "선거에 영향" 선관위 조사 촉구… 선관위 "팟캐스트 출연만으로는 위법 아니"

등록 2018.03.30 16:40수정 2018.03.3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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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브에 올라 있는 '허수경의 단팟방' 캡쳐. ⓒ 제주의소리


원희룡 제주도지사 팬클럽에서 원 지사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팟캐스트를 제작 배포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김우남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는 30일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원희룡 지사 팬클럽 '프랜즈원'의 선거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선관위는 즉각 엄중한 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원 지사의 공식 팬클럽 '프랜즈원'은 방송인 허수경씨가 진행하는 <허수경의 단팟방>이라는 팟캐스트 채널을 통해 원지사의 인터뷰를 시리즈물로 기획, 진행했다. 이는 유투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팟캐스트를 처음 제안했다는 이모씨는 팬클럽의 대표로 선관위에 등록된 인물이고, 방송인 허수경씨 또한 팬클럽의 회원이라는 게 김 예비후보 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프랜즈원 관계자는 30일 통화에서 "허수경씨는 팬클럽 회원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허수경씨도 <제주의소리>에 직접 전화를 걸어와 "(원희룡 지사) 팬클럽 회원이 아니"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해당 팟캐스트 채널을 통해 4편의 인터뷰 영상이 유투브에 올라있다. 특히 관련 동영상 중 집중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부분만 별도로 편집한 14편의 '영상클립'도 올라 있다.

이에 대해 김 예비후보 측은 "이 동영상이 단지 순수한 도정홍보 의도로 제작된 것이 아니라는 의혹을 더욱 부추긴다"며 "방송내용도 자신들이 지적한 것처럼 '선거의 판도를 좌우할 거대한 유권자층'인 여성과 청년층을 겨냥한 내용이 만들어지거나 만들어질 예정이라는 점, 쟁점이 되는 쓰레기, 대중교통 사안을 다루고 있다는 점, 플랫폼을 통해 배포되는 기존 팟캐스트 동영상들과 달리 동영상 포털채널을 통해 직접 배포한 점 등은 선거를 의식한 '작업'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동영상 인터뷰가 도지사 집무실에서 이뤄진 점도 문제 삼았다.

김 예비후보 측은 "동영상 인터뷰는 지난 1~2월까지 두세 차례에 걸쳐 원희룡 지사 집무실에서 촬영됐다. 비록 현재까지는 도지사 신분이라고 하지만 원 지사가 공직선거법상 출마가 유력한 후보자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팟캐스트 제작에 도청 예산이 지원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김 예비후보 측은 "동영상 인터뷰 제작과정에서 제주도의 지원은 없었다고 원 지사의 보좌진이 밝혔지만, 팟캐스트 제작에 필요한 촬영장비, 조명, 소품과 편집비용 등을 고려하면 만만치 않은 금액이 소요될 것이라며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지사 공식 팬클럽에 의해 도지사 집무실에서 4차례에 걸쳐, 그것도 이번 선거의 쟁점사안과 원 지사 인물론을 내용으로 만들어져 동영상 포털에 직접 배포된 사실은 선거법 위반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거듭 선관위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선관위 양동신 조사관은 "팟캐스트에 출연한다고 해서 전부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말했다.

양 조사관은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지지를 호소하는 게 아니라 사회자의 정잭적 질문에 답변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언론사 인터뷰가 선거운동이 아니듯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팟캐스트에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제휴사인 <제주의소리>에 실린 글입니다.
#허수경 #원희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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