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역 여성 폭행 사건 두 번째 공판 열려

피해자 아버지 “치료비 감당 어려워 생계 막막”

등록 2018.03.30 20:02수정 2018.03.3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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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인천지법 형사15부는 부평역 '여성 폭행' 사건의 피의자로 구속기소된 김아무개(47ㆍ남)씨의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김씨는 지난 1월 14일 부평역 인근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나에게 경멸하는 눈빛을 보냈다"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A(20)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수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으나 사건 발생 5일 만인 19일에 검거됐다.

A씨는 두개골이 함몰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현재 입원해 재활치료와 정신치료를 병행하는 중이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사건 현장의 혈흔을 분석한 유전자 감정 결과를 추가증거로 제출해 김씨의 혐의를 입증했다.

재판부는 "계획적 범행은 아니었지만 가해자는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둔기로 수차례 내리쳤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발언 기회를 얻은 김씨는 "할 말이 없다. 죗값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을 참관한 피해자 A씨의 아버지는 "딸은 여전히 생사를 헤매고 있고 우리 가정은 풍비박산 났다"며 "가해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보조금만으로 병원비와 재활치료를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어 막막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20일에 결심공판을 , 5월 중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부평역 #여성혐오 #여성폭력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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