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유권자 역시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

지난 3일 홍성군 선관위, 홍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분과와 투표체험 열려

등록 2018.04.05 18:04수정 2018.04.0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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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열린 투표체험행사에는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와 홍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장애인분과), 군청 및 장애인복지단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장애인 투표 서비스 지원 방안에 대한 업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장애인 투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다 ⓒ 홍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장애인분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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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체험행사에서 유권자들이 자기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홍성군선관위는 이날 홍성군장애인복지관에 지방선거에 사용될 투표소를 설치하는 등 실제 투표소와 똑같은 환경을 조성하여 유권자들의 이해를 도왔으며, 선관위 직원의 안내로 본인확인부터 기표 과정까지 장애인 150여 명이 참여하여 투표를 시행했다. ⓒ 홍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장애인분과) 제공


헌법에서 명시했듯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때문에 주권도 국민에게 있다. 남녀노소,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차별이 없이 적용된다는 말이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5조 선거권에서는 19세 이상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투표에서는 장애인들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투표장소가 2층에 있음에도 승강기가 없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올라가지 못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지 못했다는 관련 뉴스를 우리는 종종 듣곤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일 홍성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을 위한 6.13지방선거 투표방법 안내와 투표체험 행사가 열렸다.

이날 열린 투표체험행사에는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와 홍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장애인분과), 군청 및 장애인복지단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장애인 투표 서비스 지원 방안에 대한 업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장애인 투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다.

홍성군선관위는 이날 홍성군장애인복지관에 지방선거에 사용될 투표소를 설치하는 등 실제 투표소와 똑같은 환경을 조성하여 유권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선관위 직원의 안내로 본인확인부터 기표 과정까지 장애인 150여 명이 참여하여 투표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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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홍성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 유권자의 6.13지방선거 투표방법 안내와 투표체험 행사가 열렸다. ⓒ 홍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장애인분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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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홍성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 유권자의 6.13지방선거 투표방법 안내와 투표체험 행사가 열렸다.한 유권자가 기표를 마치고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 홍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장애인분과) 제공


이날 장애인 투표 서비스 업무협의와 투표 체험행사 관련해 5일 필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홍성군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체험행사가 장애인 유권자들에게 주권의식 함양과 바람직한 정치참여방법을 습득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라면서 "장애인 등 취약계층 유권자의 투표 편의 제고를 위해 투표 활동 보조인,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선거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투표체험을 통해서 불편사항을 등을 확인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중앙선관위위원회에 제안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장애인 투표체험을 시행한 김기철 홍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분과장은 5일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일이다"며 "장애인 유권자 역시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자 선거의 주인공으로서 마음껏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장애인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라면서 "간담회를 통해 취합된 의견서를 장애인의 참정권과 관련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성군선관위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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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선관위는 이날 홍성군장애인복지관에 지방선거에 사용될 투표소를 설치하는 등 실제 투표소와 똑같은 환경을 조성하여 유권자들의 이해를 도왔으며, 선관위 직원의 안내로 본인확인부터 기표 과정까지 장애인 150여 명이 참여하여 투표를 시행했다. ⓒ 홍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장애인분과) 제공


한편, 홍성군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장애인을 위한 투표 편의 제공 제도로는 ▲거소투표제도 ▲교통편의를 위한 차량과 활동 보조인 운영 ▲대형(거동불편 선거인용)기표대 설치 ▲투표안내 도우미 제도 ▲ 투표가이드북 제작·활용 ▲투표 보조 등이 있다. 또한, 각 장애별로 특수기표용지, 수화통역사 배치와 투표 보조 용구 등을 비치해 장애인의 투표를 지원하고 있다.
#6.13지방선거 #홍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분과 #홍성군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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