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블랙리스트 작성 유죄... "평등 원칙 반하는 위법"

[박근혜 선고] 재판부 "실행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 책임 면할 수 없어"

등록 2018.04.06 16:21수정 2018.04.0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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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징역 24년, 벌금 180억' 선고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김세윤 부장판사가 직권남용과 뇌물 등 18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을 선고했다. 피고인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했으며, 재판은 TV생중계되었다. (화면 오마이TV) ⓒ 오마이TV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공모 혐의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실행 행위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의 지위 등을 종합하면 전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취임 후 좌파 성향이나 정부 비판에 동조하는 개인과 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고, 청와대 정무수석 주도 하에 관리 방안이 마련돼 문체부와 그 산하기관으로 하달돼 지원 배제가 이뤄졌다"라면서 "대통령은 개별 내용을 서면보고 등을 통해 보고 받았음에도 이후 블랙리스트 실행을 중단하라는 별도의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념적 성향이나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을 배제하는 건 평등 원칙에 반하는 위헌이자 위법"이라며 "피고인이 청와대 참모진과 공모해 블랙리스트를 기획·실행한 것은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라고 봤다.

또 "문체부의 지원·지휘를 받는 산하 기관 임직원들은 불응하면 부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지시를 이행할 수밖에 없었다"라면서 "따라서 피고인은 강요죄를 면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블랙리스트 #박근혜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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