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인권지킴이단 "인권조례 폐지? 대법원의 합리적 판단 기대"

충남도인권지킴이단 12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

등록 2018.04.12 11:13수정 2018.04.1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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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인권조례지킴이단이 12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이재환


충남도는 오는 13일 대법원에 '충남 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4월 3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충남도의회 303회 임시회가 끝난 다음 날로 일정을 맞춘 것이다.

이런 가운데 충남도민인권지킴이단(아래 지킴이단)은 12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재가결한 충남도의회를 비판 한 뒤 "대법원의 합리적인 판단과 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충남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이슬람을 조장 한다'는 억지 주장에 의해 폐지되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지킴이단은 또 "우리는 충남도 행정이 도의회 결정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조례폐지 무효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환영 한다"며 "불의하고 시대착오적인 도의회의 결정에 대해 행정이 당당하게 거부한 것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진숙 부뜰 대표는 "반인권 세력의 압력으로 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에 대해 UN과 국제사회에서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최루미(도민인권지킴이단 홍성모임)씨는 "자유한국당은 불과 여섯 살 밖에 안 된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했다"며 "전국에서 두 번째로 재정되고 첫 번째로 희생당했다. 우리는 결코 물러 설수 없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3일 충남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재가결 끝에 결국 폐지시켰다.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 24명은 전원 폐지에 찬성했다. 폐지를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항의 표시로 의회에서 퇴장했다.
#충남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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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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