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위증의 죄', 아직 처벌받지 않은 사람들

국정조사 특위 기간 종료돼 고발 불가능... 우병우·이임순도 위증죄 기각

등록 2018.04.16 10:55수정 2018.04.1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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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6년 12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위증이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당시 새누리당)

"네. 알고 있습니다." - 청와대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

세월호 참사 4주기. 조여옥 대위를 징계하라는 청와대 청원이 200건 가까이 올라왔다. 박근혜 7시간의 키를 쥐고 있던 조여옥 대위는 2016년 12월 22일,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수차례 말을 바꿨다.

참사 당일 관저에 가글액을 전달했던 조 대위는 처음에 "용도를 모른다"고 했다가 "인후통이 있을 때 사용하는 약"이라고 말을 뒤집었다. 근무지도 대통령 전용 공간이 있는 의무동에서 관저로부터 500여m 떨어진 의무실로 번복했다. 세월호 7시간 진실에 혼란을 준 조 대위를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같은 날 증언했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례를 보면 이는 쉽지 않아 보인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6월, 검찰이 해경과 청와대의 전화 통화 녹음파일을 압수수색하려고 하자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꼭 압수수색을 해야 하나. 안 하면 안 되겠나"라며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은 국조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그런 말은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특위 활동 기간 끝나면 고발 못 하나

법원은 1심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일 가능성이 높다"며 사실상 우 전 수석의 위증 혐의를 인정했으나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은 채 공소 자체를 기각했다. 국회의 고발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국정조사 특위가 2017년 1월 15일 활동을 종료했고, 우 전 수석에 대한 고발장은 같은 해 4월 10일 제출됐기에 고발 주체의 존속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다.(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5조 1항)

국회 위증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교수 또한 청문회에서 "박 전 대통령의 주치의에게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씨를 소개해준 적 없다"고 증언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같은 이유로 항소심에서 공소기각됐다.

조 대위뿐 아니라 세월호 7시간에 대해 명백히 거짓을 말한 이들이 남아있다.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은 "오전 10시 15분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말했고, 이영석 전 청와대 경호차장은 "확인 결과 외부에서 (대통령 관저로) 들어온 인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지난 3월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모두 거짓이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 진술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지난 1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런 문제의식에 따라 특위가 해산된 뒤에도 의원 10명 이상이 서명하면 고발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조여옥 #위증 #세월호 #국조특위 #4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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