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이 불법? 선관위, 직무유기 사과부터 해야"

'더좋은미래' 의원들 기자회견 "헌법재판소 심판 청구도 고려하겠다"

등록 2018.04.17 16:03수정 2018.04.1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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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이 모든 것을 결정했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선관위의 "공직선거법 위반" 결정에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다. 16일 선관위는 김 전 원장이 19대 국회 임기 말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을 납부한 것이 "국회의원이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회비 등을 납부하는 경우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더좋은미래'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7일 "여론몰이식 정치적 해석"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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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좋은미래 "선관위 결정 받아들이기 힘들어" 더불어민주당 '더좋은미래' 유은혜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기식 전 의원이 5천만 원을 연구기금으로 납부한 것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 남소연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연 의원들은 "김기식 전 의원이 5000만 원을 연구기금으로 납부한 것은 정치자금법상 문제가 없다"라며 "더미래연구소는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들이 1000만 원 이상 연구기금을 출연해 설립한 독립 싱크탱크로 '더좋은미래'에 연구기금을 납부하는 것은 전적으로 정치활동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자금법 2조 3항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해야 한다'는 규정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이라는 선관위 해석에 대해서도 이들은 "선관위가 거시한 공직선거법 제 113조는 지역구 국회의원 또는 후보자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지역 내 단체에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라며 "선관위는 이를 과잉 해석해 비례대표의 경우 전국 어느 단체에도 특별회비 등을 납부할 수 없다고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선관위가 비례대표 의원의 선거출마 의사와 무관하게 위법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비례대표 의원의 정치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더좋은미래' 의원들은 선관위의 '위법 판단'이 비례대표 의원들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고 위헌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들 "선관위, 직무유기·무능에 대해 사과부터 하라"

이들은 2016년 기부금 납부 건에 대해 2018년에야 '위배된다'고 판단한 선관위에 대해 "직무를 유기하고 무능한 것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김 전 의원은 2016년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회신 내용은 '공직선거법 113조를 위반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었는데, 김 전 의원의 기금납부와는 무관하다는 판단으로 회비를 납부했고 선관위에 회계보고까지 했다"라며 "이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면 2016년에 조치를 취했어야 했음에도 야당의 정치공세로 사안이 불거지자 이제야 위법 해석을 내리는 것은 선관위 스스로 직무유기를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좋은미래' 간사인 유은혜 의원은 "'더좋은미래' 모임에서 회의를 통해 의사결정 과정을 밟아 김 의원이 5000만원 납부를 결정한 것으로, 선관위가 (2016년에) 위법임을 지적했는데도 냈냐고 지적하는데 당시 유권 해석에 '더좋은미래' 정관 규약에 따르면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2016년에 선관위의 제재 조치가 없었으니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선관위가 왜 정치적 해석을 내렸다고 보냐는 질문에 이재정 의원은 "선관위원회 구성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 있는지는 기자들이 더 잘 알 것"이라고 답했다. 현 선관위 구성이 박근혜 정부 때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냐는 추가 질문에 유 의원은 "언급할 필요는 없다"라고 즉답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문화일보>는 더미래연구소가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에 2015년도 기부금 모금액 차기 이월 금액과 2016년도 전기 이월 금액이 18억 원 가량 차이가 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2015년 말 잔액으로 남아있던 돈이 증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은혜 의원은 "2015년 의원들이 기금을 출연했고, 2억 원 가량을 연구기금으로 보냈는데, 18억 원은 만들 수 없는 돈"이라며 "표기 오기인 거 같은데, 사실 확인도 안하고 보도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의원 역시 "연구소 직원의 기재 실수로 문서에도 기재돼있다"라며 "2015년 연구소가 설립됐는데 창립되기 전부터 잔액이 18억 원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더좋은미래 #선관위 #김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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