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누구를 위한 의장 보궐선거인가?"

문종관 부의장과 일부 의원들 성명서 발표…"한국당은 의장보궐선거 주장말고 현안심의 협조하라"

등록 2018.04.25 09:07수정 2018.04.2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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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문종관 부의장과 최재현·최승원 의원이 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 남동구의회


인천 남동구의회 문종관 부의장은 일부 의원들과 함께 제256회 임시회 파행과 관련, 24일 성명을 발표하고 "최근 남동구의회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의장 직무대리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사태의 책임은 남동구청 집행부 및 집행부를 동조한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0일 시작된 남동구 임시회는 개회하기 전에 의장보궐선거를 주장하는 측과 6.13지방선거 출마로 다수의 의원이 사직하여 의회의 균형이 깨진 상황에서 다수의 수적 우위와 의장선출을 통해 직권상정을 막으려는 측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동구의회는 지난해 12월에 작성된 2018년도 의회운영계획에 따라 지난 3월 제245회 임시회를 끝으로 제7대 남동구의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이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7명의 의원들이 사퇴를 한 상황이다.

그러나 4월 6일 집행부로부터 예상하지 못한 소집요구가 있어, 관련법에 따라 4월20일~26일까지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문 부의장 측은 "본회의 첫날부터 의장보궐선거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 불참으로 의사일정도 정하지 못한 채 3일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여야의 의석수 균형이 깨진 현 시점에 그동안 부결되었던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상식을 저버린 행위이며, 이는 구청장이 마지막까지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의원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에 따르면, 의장보궐선거를 주장하는 일부의원들은 국회법16조 보궐선거 규정으로 "지체 없이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53조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라고 되어있고, 제51조는 "지방의회의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국회법16조의 보궐선거 규정을 지방자치법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개여월의 잔여 임기밖에 남지 않는 시기에 자유한국당은 의장보궐선거로 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지 말고, 지금이라도 의장을 빌미로 꼼수가 아닌 집행부에서 요구한 시급한 민생현안 사항을 처리하는데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성명서에는 바른미래당 문종관 부의장(의장직대), 더불어민주당 최재현·조영규 의원, 정의당 최승원 의원 등 4명이 서명했다.
#인천 남동구 #남동구의회 #성명서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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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TV < http://www.kukmintv.tv/ > 편집·보도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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