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미세먼지 심한 날' 노후경유차 운행 못한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시 적용, 위반시 과태료 최대 30만 원

등록 2018.05.29 11:15수정 2018.05.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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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1월 16일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뿌옇다. ⓒ 연합뉴스


서울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공해유발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등록된 2.5톤 이상의 노후 경유차 중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차량과 자동차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에 대해 운행을 제한해왔다. 이번 조치는 2005년 12월 이전에 등록된 노후 경유 차가 대상인데, 일부 장애인 차량과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 그리고 경기도 가평·양평·연천군의 일부 등록차량들은 단속을 유예한다. 6월부터 우선 적용될 단속대상은 수도권에 등록된 차량 32만 4천여 대인데, 서울시는 이 중에서 공용 경유차량 47대를 조기에 폐차하거나 저감장치를 부착할 계획이다.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평상시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비상시에는 매일 10만 원이 별도로 부과된다. 서울시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37개 지점의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2020년까지 100개 지점으로 확대하고, 이동형 단속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공해차량의 도심 운행 제한 제도는 1996년 스웨덴 스톡홀름이 처음 도입한 이래 2008년 영국 런던과 독일 베를린, 2016년 프랑스 파리 등 전 세계 200여 개 도시로 확산됐다. 파리의 경우 2017년 미세먼지(PM-2.5)와 질소산화물(NOx)을 각각 15%, 20% 저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20~40% 저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은 시민들의 참여에 따라 저감도가 크게 좌우된다"며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조치에 대한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미세먼지 #노후경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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