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상대방에게 소송비 알선해 준 서천군수, 왜?

노박래 "어렵다고 해 2000만 원 빌려줬다... 정상적으로 이자까지 회수"

등록 2018.06.05 09:37수정 2018.06.0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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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서천문예의전당'에서 지역 주간신문인 '뉴스서천'이 주관한 군수 후보자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 뉴스서천(오마이뉴스 제휴사)


노박래 서천군수(한국당 서천군수 후보)가 폐기물처리업자와 군청 간 행정소송 과정에서 소송 상대방에게 2000만 원의 소송비를 알선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노 후보는 지난 1일 '서천문예의전당'에서 지역 주간신문인 '뉴스서천'이 주관한 군수 후보자토론회에서 유승광 민주당 후보로부터 '(2015년 당시) 지역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인 일반폐기물 매립사업과 관련한 행정소송과정에서 소송 상대 업체 측에 2000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냐'는 질문를 받았다.
 
노 후보는 "해당 업체가 소송과 몇 차례 설계를 변경하며 사업신청을 하면서 돈도 많이 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며 "제 돈을 빌려준 게 아니고 제가 아는 사람을 통해 해당 업체의 (이사인) 모 법무사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줬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적으로 이자까지 회수했다"며 "이번 고발내용에 이 건도 들어 있어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군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업체의 사정을 고려해 소송과정에서 소송비를 알선했다는 얘기다. 군수가 겉으로는 군민의 이익을 앞세워 혈세를 들여 소송하면서, 뒤로는 업체를 위해 소송비를 지원한 해괴한 일이어서 선거 국면, 지역 정가에 화제가 되고 있다.
 
실제 해당 업체의 A대표는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당시 노 군수가 알선한 돈을 모 법무사로부터 건네 받아 군청과의 소송을 위한 변호사비(소송비)로 썼다"고 밝혔다. 이어  "부당하게 청탁하려 한 제 잘못은 깊이 반성한다"며 "하지만 노 군수는 제 청탁을 받아 사업 허가를 약속해 다섯 차례에 걸쳐 서류를 수정 보완해 제출했는데 부적격 처리했다"고  밝혔다.

해당 폐기물처리업체는 폐기물매립면허 인허가 신청을 했다가 부적격통지를 받자 군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업체는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패소했다. 노 군수가 소송비를 알선한 때는 군청 측이 2심에서 승소한 후 대법원 계류 중인 때였다.
 
토론을 지켜본 서천의 한 시민은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군민을 대표해 소송을 벌여야 할 군수가 소송 도중 소송상대자에게 소송비를 알선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 때문에 만약 군청이 패소했다면 군수가 책임을 질 작정이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업체 편에 서서 소송비를 알선한 건 사과를 넘어 처벌될 수 있는 일 아니냐"고 반문했다.
 
게다가 노 후보가 소송비를 알선했다는 업체는 지난 3월 노 후보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A씨가 대표로 있는 곳이다. A씨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 노 군수의 친인척이 돈을 요구해 700만 원을 모 사회복지법인 사무실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제3자를 통해 노 군수의 부인에게 전달했다'며 노 군수를 홍성지청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노 군수는 "당시 아내가 선거사무소에서 제삼자를 통해 500만 원을 전달받았지만, 다음 날 전달한 사람에게 되돌려줬다"고 해명했다. 돈을 건넨 사람과 장소, 액수는 물론 되돌려 줬는지 여부가 엇갈렸다. 검찰은 노 군수의 정치자금 법위반 혐의는 물론 2000만원 알선 건(수뢰후 부정처사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와중에 노 군수가 소송 과정에서 A씨가 대표로 있는 소송 상대 업체에 거액의 소송비를 알선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A씨는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우리 회사 임원(모 법무사)이 노 군수의 일가친척도 아닌데 왜 군수가 소송비를 알선해 빌려줬겠느냐"며 "(정치자금을 요구해 받은 일 등) 여러 건에 대해 양심선언을 할까 두려워 알선해 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천 군수 #노빅래 #6.13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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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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