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그룹 정·관계 로비 실체 규명, 관련자 처벌해야"

임대아파트전국회의부영연대 촉구... 검찰의 공정거래위 수사 관련 입장

등록 2018.06.26 08:45수정 2018.06.2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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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빼돌려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을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2018년 2월 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구속되고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혐의 축소'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임대아파트전국회의부영연대(대표 이영철)는 26일 낸 자료를 통해 "부영그룹의 정·관계 로비 실체를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민간공공임대사업자인 ㈜부영 등에서 지은 임대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들의 모임인 '부영연대'는 부영측이 '건설원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오래 전부터 '건설원가 부당이득반환소송'을 벌이는 등 다양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부영연대는 "부영이 무주택서민들인 임차인들을 상대로 행한 온갖 횡포들의 근절과 잘못된 법령과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과다한 부당이득을 챙기는 구조의 개선을 각 정부부처에 지난 10여년간 요구해 왔지만, 현재에 이르도록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고 부당한 횡포와 부당이득 축적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중근 회장은 지난 2월 7일 구속되었고, 5월 28일에는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신청했지만 기각되었다. 보석신청에 대해, 부영연대는 "전국 수십만세대 부영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과 우선분양전환세대의 등골을 빼먹어 수조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보석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부영그룹의 공정거래법 위반혐의 축소, 기소회피 목적의 불법자료 미제출·종결처리, 퇴직공무원들의 대기업 불법취업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6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압수수색했다.

이와 관련해, 부영연대는 "전국의 부영임차인들이 지난 십수년간 불공정한 임대차계약과 하자 미보수, 불법적인 관리사무소운영, 과도한 분양전환가격 산정으로 인한 폭리 등을 공정위에 호소하였지만, 돌아온 대답은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의구심을 가지기에 충분한 사건"이라고 했다.

이들은 "공정위는 지난해 7월 이중근 회장의 허위자료제출사건을 변호한 사람을 어떻게 올해 3월에 그것도 부영 계열사의 허위공시사건을 다루던 시기에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하게 된 것인지? 그 사유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또, 해당 비상임위원이 위촉되어 부영 계열사 허위공시사건관련 '고발결정의결서'를 비공개 요구한 배경과 그것이 비공개로 결정된 이유에 대해 한 치의 의혹도 없이 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부영연대는 "위촉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가 된 공정위 해당 비상임위원을 즉각 해촉하고, 공정위가 '부영 고발결정의결서' 상세내용을 즉각 공개할 것, 이중근 회장과 계열사들에 대한 그간 조사내용들을 상세히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에 대한 정부와 공정위의 즉각적인 발표가 없을 경우, 정부와 공정위 차원의 조직적인 부영그룹과 이중근 회장 봐주기 및 은폐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김상조 위원장은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부영연대는 "당초 공정위의 검찰고발내용이 '왜? 저 것밖에 안되나?'하는 의구심을 가져왔으나 그 이면에 이러한 은폐가 있었다는 것에 현 정부의 공정위에 큰 실망과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들은 "공정위의 결자해지의 자세를 촉구하며, 아울러 '부영의 로비가 어디까지 향했고, 어디까지 영향을 미쳤는지?' 검찰의 한 점 의혹 없는 전방위적인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부영연대는 "부영이 공공임대주택사업만으로 재계순위 16위 그룹까지 성장한 것은 부영의 혼자만의 힘으로 될 수 없을 것이다. 그 뒤에 특혜를 제공하고 이를 비호하며 은폐 해주는 정·관계 세력들이 없고서는 불가능한 일 일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부영이 챙긴 돈은 모두 무주택서민들에게서 나온 돈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중근 회장 관련 재판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 이중근 회장의 형사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합의부는 피고 측의 거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난 22일에는 '공소사실이 공개될 우려가 있다'는 피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비공개로 전환해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부여연대는 "이는 부영그룹과 이중근 회장 등이 공공임대주택사업으로 불법을 저지른 사건임에도 공공성보다는 피의자의 입장에서만 재판을 진행하는 것에 다름 아니므로 공개재판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부영그룹 #이중근 #부영연대 #임대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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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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