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천·김포 항소심, 내년 3월부턴 서울 안 가도 돼

고법 원외재판부 확정... 인천변협ㆍ홍일표, “정식 인천고법과 북부지원 설치 노력할 것”

등록 2018.06.26 14:27수정 2018.06.2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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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내년 3월 들어서는 것으로 확정됐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1일 대법관 회의 때 인천지방법원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규칙은 고법 원외재판부의 설치 여부, 장소, 사무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규칙 2조는 제주와 춘천 등 지법 5군데에 고법 원외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개정으로 인천지법에도 서울고법 원외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이 추가된다. 개정안 시행 시기는 내년 3월이다.

고법 원외재판부는 고법에서 담당하는 항소심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고법 청사가 아닌 고법 관할지역 내 지법에 설치ㆍ운영하는 일종의 고법 분원에 해당한다. 고법 청사 밖에 있다는 뜻에서 원외재판부라 하며, 법률상 기능은 고법 내 행정·민사·형사재판부와 같다. 현재 창원·청주·전주·제주·춘천에 설치돼있다.

인천지법에서 발생하는 항소 사건은 연간 2000건에 달한다. 합의부 항소 사건 만해도 고법 원외재판부가 있는 지역 5곳보다 최대 여섯 배 이상 많다. 인천지법 관할 인구수(약 425만 명)와 소송 건수는 부산지방법원(약 350만 명)보다 75만 명 더 많다.

그러나 인천과 경기도 부천·김포지역 주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로 가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제 내년 3월 인천지법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면, 이 같은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면 인천과 부천·김포지역 주민들은 굳이 서울까지 가지 않아도 민·형사 항소심을 인천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재판부 규모는 확정되진 않았으나 민사 2개, 형사 1개 재판부가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지법의 경우 2016년 3월 남구에 인천가정법원과 광역등기국이 개원하면서 기존 인천지법 청사 안에 있던 가사재판부·소년부와 등기과가 가정법원 청사로 이전했기에, 원외재판부 공간이 이미 확보돼있다. 재판부 증원에 필요한 예산만 있으면 되는 셈이다.


원외재판부 유치는 인천 지역 숙원사업 중 하나였다. 인천시와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원외재판부 설치를 주창했고, 2015년엔 이를 촉구하는 인천시민 10만 인 서명부를 법원행정처에 제출했다.

그 뒤 지난 2월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2019년 원외재판부 설치 계획 수립'을 약속하면서 가시화됐다.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원외재판부 설치에 앞장선 이종엽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은 "환영한다. 내년 3월 순조롭게 개원해 300만 인천시민은 물론 부천과 김포지역까지 포함한 425만 시민들의 사법 편의가 개선되길 기대한다"며 "나아가 민선7기 인천시와 공조해 정식 고법 설치와 인천지법 서북부지원 설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원외재판부 설치 계획 수립 약속을 받아낸 홍일표(한국당, 인천남구갑) 국회의원 또한 "매년 1800건 이상의 항소 사건 당사자들이 서울까지 가지 않고 인천에서 재판받을 수 있게 됐다"며 설치 확정을 환영했다.

홍 의원은 또 정식 고등법원 설치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홍 의원은 "판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인천가정법원 유치에 이어 원외재판부 설치까지 확정된 데 보람을 느낀다"며 "이제 300만 대도시 인천에 정식 인천고등법원이 설치될 수 있게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인천지법 #인천지법 북부지원 #인천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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