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노후경유차 폐차 확대... 2027년 친환경버스로 전면 전환

경유값↑·휘발유값↓ 추진... 유럽 수준으로 내연기관차 퇴출키로

등록 2018.07.06 08:35수정 2018.07.0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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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고자 환경부 장관과 광역 자치단체장들이 머리를 맞댔다.

전 국민의 골칫거리인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PM)가 앞으로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오전 서울 중구에 있는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3명의 시·도지사는 수도권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경유차 배출 오염물질을 줄이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들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한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격차 해소, 유럽 수준의 장기적인 내연기관차 퇴출 선언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건의를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김 장관과 3명의 시·도지사는 2022년부터 수도권에 경유 버스 신규 도입을 제한하고, 2027년까지 경유 버스를 수소 버스, 전기 버스,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등 친환경 버스로 전면 교체하는 한편 전기 오토바이 보급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격차 해소'에 대해 "현재 휘발윳값이 '100'이면 경윳값은 '85' 수준인데, 양쪽을 중간 수준인 '92' 정도로 맞추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많은 사람이 기름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점에서 경유차를 선택하는 것을 고려한 대책이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도 도입한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은 운행이 제한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는 사대문 안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배출가스 등급에 따른 상시 제한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노후 경유차의 농수산물도매시장·물류단지·항만 출입 제한도 검토한다.

아울러 환경부와 이들 3개 광역단체는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2021년 20㎍/㎥에서 2022년 15~18㎍/㎥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 시행되고 올해 3월 미세먼지 환경기준이 강화(연평균 25㎍/㎥ → 15㎍/㎥)된 점을 고려해 더 강력한 대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환경부와 3개 광역단체는 하루 약 700만 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의 공기 질 개선을 위해 터널, 맞이방, 승강장, 전동차의 공기 질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공공운영 사업장·공사장 위주로 시행하는 비상저감조치 효과를 높이고자 민간 사업장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10월부터는 수도권의 화력발전소에 대해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발전량을 줄이는 상한 제약이 시범 도입된다.

또 비상저감조치 시행 당일에는 3개 광역단체가 연계해 출·퇴근 시간대 버스와 지하철을 증차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3개 광역단체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앞으로 장관-광역단체장 회의를 반기마다 개최하고, 매월 국장급 회의를 열어 주요 환경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더 나아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전국 다른 시·도와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노후경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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