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이중근 회장 20억원 보석, 악행에 면죄부 줘선 안 돼"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밝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판결 촉구

등록 2018.07.20 09:52수정 2018.07.2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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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보석 결정이 '부영 악행의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 부영연대


수천억 원대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되었던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나자, 부영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그동안 악행에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대표 이영철 전 김해시의원)는 20일 낸 "부영 이중근 회장 보석에 대한 부영연대의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중근 회장은 지난 1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었다. 이 회장은 2월 7일 구속되었다가 161일 만에 풀려난 것이다.

이중근 회장 측은 지난 16일 열린 보석 청구에 대한 심문 때 '만성질환 강직성 척추염 악화' 등의 이유로 보석을 요청했다. 심문 이틀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보석 허가했다.

이 회장이 석방 조건으로 법원에 납입한 보석금은 20억 원이다. 이 회장측은 김능환 전 대법관 등 20여명의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했고, 전국 노인들의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중근 회장은 현재 대한노인회 회장이다.

이중근 회장이 임대주택 비리 등으로 받고 있는 혐의만 12개다. 앞으로 이중근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부영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모임인 부영연대는 지난 2월 이중근 회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당시 이들은 "사회적 약자인 집 없는 서민들을 상대로 지난 십수 년간 수조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왔고, 현재도 자행하고 있는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등 공모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발부를 간절히 탄원드린다"며 "이중근 회장 구속 조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부영연대는 부영이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면서 건설원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봤다고 주장했고, 법원에 '건설원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내기도 했다.

부영연대는 2011년 4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근거해, 2012년 7월 부영을 상대로 '건설원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전국 각지에서 냈고, 일부 소송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부영연대는 "이중근 회장을 증거인멸과 말 맞추기 우려, 기소내용 전면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기에 석방해 주는 것을 보면서, 이번 검찰과 법원의 사법행위가 혹시 '부영의 그동안의 악행을 면죄부를 줘 덮어주고, 지난 통상임금소송처럼 수천 수조원대 소송인 부영 건설원가소송을 부영에게 유리하게 판결해 주기위한 행위'가 아닌지 심각한 의문을 가진다"고 했다.

이들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의한 증거자료를 통해 '이번이 부영 이중근 회장의 지난 20여년간 악행을 끝내고 그 죄를 단죄함과 동시에 전국의 힘없는 무주택서민들이 속수무책으로 부영에 착취당한 부당이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소송 사건에 대해, 부영연대는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근거해 합리적인 판결을 조속히 선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부영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부영 등 민간공공임대주택 문제해결 적극 개입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부영연대 #부영그룹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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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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