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임종헌 USB에서 퇴임 후 문건도 발견, 법원 내 협조자 있나

압수된 USB에 퇴임 이후 행정처 작성 문건 발견... 검찰, 경위 파악 중

등록 2018.07.24 13:52수정 2018.07.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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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이동식 저장장치)에 그가 퇴임한 이후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무 총괄자'였던 임 전 차장 퇴임 이후에도 당시 법원행정처와 임 전 차장이 법원 내부 조사 대응 등을 위해 조직적으로 협력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검찰은 지난 21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임 전 차장의 USB를 확보했다.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이 USB에는 법원의 내부조사로 발견된 문건 410개뿐 아니라 임 전 차장 명의로 작성된 다수 문건과 그의 퇴임 이후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사법농단 의혹 관련 문건들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017년 3월 사의를 표명하고 법원을 떠났다. '법관 뒷조사' 논란이 불거진 시점이다. 이후 대법원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를 실시했다. 임 전 차장이 퇴임 한 이후 작성된 문건이 USB에서 발견됐다는 것은 진상 조사가 벌어지던 시기에 내부 관계자가 문건을 전달했다는 의미다.

검찰은 이 문건을 확보하고 임 전 차장이 받게 된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한편, 현재 법원은 검찰의 임의제출 요청에 협조적이지 않은 상태다. 대법원은 재판거래와 법관사찰 등 문건에 개입한 사법정책실과 사법지원실 소속 심의관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있다.

또한 법원은 문건을 작성한 행정처 판사들과 이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윗선 사이에 있는 임 전 차장의 압수수색 영장만을 발부했다. 검찰이 함께 청구한 양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민수 전 심의관 등의 영장은 "공모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임종헌 #USB #법원행정처 #사법농단 #재판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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