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대신할 군사안보지원사, 9월 1일 창설 목표로 추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령안 6일 입법예고... 정치 중립 의무 등 '직무수행 기본원칙' 신설

등록 2018.08.06 12:02수정 2018.08.0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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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기무사령관 취임식 참석하는 송영무 장관과 남영신 사령관 (과천=연합뉴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남영신 기무사령관이 4일 오후 경기 과천 국군 기무사령부 청사에서 열린 기무사령부 사령관 취임식에 입장하고 있다. 2018.8.4 [국방부 제공] ⓒ 연합뉴스


국방부는 6일 현재의 국군기무사령부(아래 기무사)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아래 군사안보지원사)를 창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군기무사령부령 폐지안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입법예고안에서 "군사보안, 군 방첩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국방부 직할부대로 설치한다"라면서 "설치 목적, 직무, 직무수행의 기본 원칙, 부서와 부대의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새로 창설되는 사령부의 목적 및 소속, 기본원칙, 조직 등으로 군사안보지원사는 군사보안, 군 방첩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사령부 소속 요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민간인 사찰 및 권한 오남용 금지 등을 담은 '직무 수행 기본원칙'과 이에 어긋나는 지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국방부 장관 소속인 군사안보지원사는 사령관, 참모장, 감찰실장 각 1명을 두고, 참모부서와 사령관 소속으로 군사안보지원부대, 군사안보지원학교 등이 설치된다. 특히 사령부 내부에 감찰 및 비위사항 조사 등을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감찰실장에 대한 조항을 새로 신설해 현역이 아닌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감사공무원으로 보임토록 했다.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육군 중장)을 단장으로 한 군사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은 기무사 해편 작업을 하는 동시에 새 부대 창설을 준비한다.

창설준비단은 임시 조직인 태스크포스(TF) 형태로 단장 포함 21명 규모로 구성돼 기획총괄팀, 조직편제팀, 인사관리팀, 법무팀 등 4개 팀으로 업무를 분담한다.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군 법무관 출신 최강욱 변호사는 특별자문관으로 선임됐다.


'국군기무사령부령 폐지안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안'은 6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14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는 즉시 시행된다.

이날 오전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김정섭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오는 9월 1일 창설을 목표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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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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