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 법무팀장에 이용일 여주지청장 임명

국방부 특수단, '기무사 계엄 문건' 수사 기간 한 달 연장

등록 2018.08.07 17:42수정 2018.08.0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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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무사' 남영신 기무사령관 취임식 (과천=연합뉴스) 송영무 국방부 장관(왼쪽)이 4일 오후 경기 과천 국군 기무사령부 청사에서 열린 기무사령부 사령관 취임식에서 남영신 기무사령관(오른쪽)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18.8.4 [국방부 제공] ⓒ 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아래 기무사)를 대체해 새로 창설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아래 안보지원사)의 창설준비단 법무팀장에 이용일 여주지청장이 7일 임명됐다.

서울중앙지검의 강력부장과 방위사업수사부장을 역임한 이 지청장은 안보지원사가 출범하면 초대 감찰실장을 맡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1968년생인 이용일 여주지청장은 전남 고흥 출생으로, 광주 살레시오고, 고려대를 졸업했다. 1996년 사법시험 합격(38회), 1999년 사법연수원을 수료(28기)했다. 이후 청주지검 부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 수원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 부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국방부는 전날(6일) 입법 예고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대통령령)에서 소속 부대원의 비위 등을 조사할 감찰실장을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 감사공무원으로 임명한다고 명시했다.

그동안 기무사에서는 현역 대령이 감찰실장을 맡아왔지만, 개정된 대통령령에 따라 민간 검사가 감찰실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용일 법무팀장이 유력한 후보자로 떠오른 것이다.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 법무팀에는 이 지청장 외에 부부장급 검사와 평검사가 각각 1명씩 파견된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창설준비단 기획총괄팀장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 조직편제팀장엔 기무사 소속 대령, 인사관리팀장엔 국방부 인사기획과장이 임명됐다.

한편,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관련 문건 의혹을 수사하는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수사기간을 한 달 연장한다. 오는 20일 끝나는 수사기간을 9월 20일까지로 한 달 연장하는 것. 특수단은 또한 현재 30여 명인 수사인력을 10명 정도 증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 훈령인 특별수사단 운영규정에 따르면, 특별수사단장은 임명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수사를 끝내지 못하면 기간 만료 3일 전 국방부 장관에게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규정상 수사기간은 한 번에 한 달씩 3회 연장 신청할 수 있어 특수단의 최대 수사기간은 총 130일이다.

7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 특수단은 금주 내에 국방부 장관에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승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송 장관은 특수단의 수사기한 연장 요청을 수용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안보지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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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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