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도 '거짓 의혹' 결론 "김정숙 여사 관련 없다"

김경수 지사 '불법자금 수수', '100만 원 전달' 의혹 모두 사실 아닌 것으로 결론

등록 2018.08.27 16:26수정 2018.08.2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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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허익범 특별검사가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결과 발표를 마치고 자리를 떠나고 있다. ⓒ 이희훈


허익범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의 수사는 결국 김경수 경남지사와 드루킹 등 12명을 기소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특검과 김 지사, 드루킹 측의 진실공방은 법정에서 결론이 나게 됐다. 그러나 이번 수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은 수사결과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27일 오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들에 대한 조사결과도 밝혔다. 특검은 그 가운데 수십억 대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에 불법자금이 유입됐을 것이라는 의혹, 김 지사가 경공모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았을 것이라는 의혹, 또 김 지사가 드루킹 측에 100만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경공모의 불법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의혹, 경공모 핵심 회원인 윤아무개 변호사에게 청와대가 아리랑TV 비상임 감사를 제안했다는 의혹, 드루킹이 2017년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 캠프자료를 유출해 김 지사에게 건냈다는 의혹도 모두 사실과 다르거나 범죄혐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지사가 받은 자금 모두 개인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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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받는 김경수 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전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에 공모해 포탈사이트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 권우성


먼저 경공모는 경공모의 자체 수입으로만 운영된 것으로 특검은 결론내렸다. 이날 특검 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경공모는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출판사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댓글조작용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 운영 서버비 등으로 모두 29억 8700만 원을 사용했고 이를 대부분 드루킹의 강의료와 경공모의 자체 수입 30억 2600만 원으로 충당했다. 외부에서 불법자금이 흘러들어온 사실은 없다는 결론이다.

또 특검은 김 지사가 경공모 회원들로부터 받은 후원금 역시 적법한 자금이었다고 확인했다. 특검에 따르면 경공모 회원 195명은 2016년 9월 12일부터 2016년 11월 30일까지 모두 2564만 원을 김 지사의 후원회 계좌로 입금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받았는지 수사했지만, 단체가 아닌 개인이 각자 계좌에서 보낸 '개인 후원금'으로 확인돼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김 지사와 드루킹의 공모 관계를 의심하게 만들었던 김 지사의 100만 원 전달 의혹도 사실이 아니었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한 뒤 회식비 명목으로 드루킹에게 100만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집중 수사했다. 이러한 금전관계가 확인될 경우 양측의 공모 사실에 힘이 실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최초 진술한 경공모 회원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만 "김 지사에게 1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이후, 특검에서는 의혹을 일관되게 부인했다. 김 지사 역시 특검에서 드루킹에게 돈을 준 적 없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이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100만 원 전달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김정숙 여사가 드루킹과 경공모의 불법 활동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했다.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가 "경인선도 가야지. 경인선에 가자"라고 말한 동영상이 그 의혹의 근거였다. 일부 정치권에서도 김 여사가 드루킹의 불법행위를 인지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경인선은 경공모가 주축인 외부 선거운동 조직으로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적극 참여했다.

특검은 실제로 김 여사가 경인선 회원들과 인사하고 사진을 찍은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김 여사가 경인선 회원들과 사진을 찍은 것만으로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와 함께 특검은 김 지사가 경공모 핵심회원 윤아무개 변호사를 지난해 11월 청와대 행정관으로 추천했다는 의혹과, 지난 3월 청와대 관계자가 윤 변호사에게 아리랑TV 비상임 감사를 제안했다는 의혹도 조사했다.

특검은 경공모 내부에서 윤 변호사를 청와대 행정관으로 추천하자는 논의가 있었던 사실을 파악했지만, 이 같은 의견이 경공모 밖으로 나갔다고 보진 않았다. 김 지사가 윤 변호사를 추천하는 단계까지 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특검은 청와대 측에서 윤 변호사에게 아리랑TV 비상임 감사를 제안한 사실도 확인했다. 그러나 윤 변호사가 이 자리를 바로 거절했고, 아리랑TV 비상임 감사는 1년에 4~5차례 있는 회의에 참석하면 회의비로 20만 원을 받는 것 외에 특별한 대우나 혜택이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 청와대의 제안과 김 지사와의 관련성도 확인되지 않아 특검은 불법 요소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지난 19대 대선에서 당시 안철수 캠프의 홍보전략 등이 경공모 회원을 통해 김 지사 측에 전달됐다는 의혹에도, 드루킹이 안 캠프의 동영상 제작 홍보전략 회의 내용을 제보받고, 이를 토대로 내부 문건을 작성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김 지사 측이 해당 문건 작성에 개입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특검 #허익범 #김경수 #드루킹 #김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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