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술국치일 조기 게양' 조례 만들었지만... 경남도청도 안 달았다

경남도교육청만 조기 게양... 상당수는 조기 아닌 태극기 게양

등록 2018.08.29 11:07수정 2018.08.2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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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9일 경남도의회 게양대의 태극기.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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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9일 경남도청 게양대의 태극기. ⓒ 윤성효


경상남도에서 나라를 빼앗긴 '국치'를 다시는 당하지 말자며 '경술국치일'에 태극기 조기를 달기로 하는 조례를 만들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경술국치일'인 8월 29일 오전, 경남도청과 경남도의회, 창원시청과 창원시의회 등 대부분 공공기관에서는 태극기 조기 게양을 하지 않았다. 유일하게 경남도교육청 게양대에만 태극기 조기가 게양되어 있었다.

경남도의회에서는 2016년 6월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 때 "경상남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통과되었다.

당시 조례 개정안은 김윤근 전 의장과 이병희, 조우성 전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이 공동발의했다.

당시 의장단은 "경술국치일에 조기를 게양해 일제가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빼앗고 식민지로 삼은 날을 되새겨 이와 같은 역사적 아픔을 겪지 않도록 도민들의 나라를 아끼고 사랑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매년 8월 29일마다 관공서는 물론 가정에도 태극기 조기를 달도록 한 것이다. 경술국치일의 태극기 조기 게양은 전국 상당수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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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은 '경술국치일''인 8월 29일 게양대에 태극기를 조기로 달아놓았다. ⓒ 윤성효


그런데 이날 오전 확인 결과, 창원지역 상당수 관공서 게양대의 태극기는 조기가 아니었다. 관련 조례를 통과시켰던 경남도의회뿐만 아니라 경남도청과 창원시청, 창원시의회, 경남보훈회관, 경남발전연구원, 그리고 자유총연맹 경남도지부 등 곳곳에는 태극기가 평상시와 같이 매달려 있었다.


경남도교육청에만 태극기 조기가 게양되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경남도청 관계자는 "놓친 것 같다. 바로 태극기 조기를 바꿔 달았다"고 했다. 경남도청은 이날 오전 <오마이뉴스> 취재가 시작된 뒤 시군청에 공문을 보내 '태극기 조기 게양'을 통지했다.

경남도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당시 조례 개정안을 주도했던 김윤근 전 의장은 "경술국치일을 잊지 말자는 뜻에서 태극기 조기 게양의 조례를 만들었고, 의장단이 공동 발의해서 통과되었다"며 "지방선거 이후 집행부가 바뀌는 과정에서 인식을 제대로 못한 것 같기도 하다"고 말했다.

경술국치일은 1910년 8월 22일 '한일병합조약' 체결 권리를 넘긴다는 순종의 위임장을 받은 이완용이 당시 조선통감이던 테라우치 마사카테와 '한일병합조약'을 불법적으로 체결하고, 1주일 뒤인 8월 29일 발표했던 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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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9일 창원시청의 태극기.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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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9일 창원시의회 게양대에 달린 태극기.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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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9일 자유총연맹 경남도지부 게양대의 태극기.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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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9일 경남도 보훈회관의 태극기. ⓒ 윤성효


#경술국치일 #태극기 #경상남도 #경상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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