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더'... 국방부 특수단, 수사기간 추가 연장 신청

국방부에 10월 18일까지 연장 신청... 조현천 귀국 않아 수사 장기화

등록 2018.09.11 16:53수정 2018.09.1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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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3일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는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들어선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별관으로 군관계자가 오가고 있다. 국방부와 법무부는 기무사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과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관련 의혹에 대해 군·검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해 공동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 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아래 기무사)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과 계엄 관련 문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국방부 특별수사단(아래 특수단)이 이달 18일로 종료되는 수사기한을 30일 더 연장해달라고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11일 "국방부에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라면서 "국방부 장관의 승인이 오늘이나 내일 중 나지 않을까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지난 7월 16일 수사에 착수한 특수단은 이미 한 차례 수사 기한을 연장했지만, 계엄 관련 문건 작성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귀국이 늦어지면서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다.

또 기무사의 계엄 관련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군·검 합동수사단(아래 합수단)은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했다.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기 위해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은 조 전 사령관의 여권을 무효화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정부는 조 전 사령관에게 여권 반납을 명령하고, 불응하면 여권을 무효화할 예정이다.

수사가 시작된 후 합수단은 신병 확보 조치보다 조 전 사령관 본인이 스스로 협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설득에 주력해왔지만, 조 전 사령관의 자진 귀국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전역한 조 전 사령관은 같은 해 12월 학업을 이유로 미국으로 간 뒤 귀국하지 않고 있다.
#조현천 #계엄 관련 문건 #기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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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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