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단독·다가구·원룸에도 'OOO호' 상세주소 부여

지난해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라 소유주 의견 수렴 후 직권부여

등록 2018.10.01 10:30수정 2018.10.0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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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 아파트의 우편함. 'OOOO' 등 호수로 상세주소가 표기가 돼 있다. ⓒ 이한기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원룸 등에도 아파트와 같은 '도로명주소 상세주소(동·층·호)'를 직권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도로명주소 상세주소'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사용했던 동·층·호 표기를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상가 등에도 적용해 '101호', '201호'와 같은 형태로 주소를 부여하는 것을 뜻한다.

그동안 상세주소는 건물 소유주가 신청하거나 임차인이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해야만 가능했다. 그러나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는 건축물대장에 동·층·호 표기가 되지 않은 건축물에도 현장조사 실시 후 소유자와 임차인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치면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다.

상세주소가 없으면 택배·우편물 등의 정확한 수령이 어렵고,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각종 공과금 고지서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등 불편사항이 많이 발생했다. 또한 시장과 상가 등은 층·호의 구분없이 상호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방문자들이 정확한 위치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고양시는 올해 6월부터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주거용 다가구 밀집지역인 삼송, 동산동 등 8개 동을 집중 부여대상 지역으로 선정해 482곳 건물에 대한 현장조사 및 행정절차를 거쳐 2985개 호수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하면 긴급 재난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고 공공기관이 발송한 우편물의 반송·분실로 인한 세금 납부지연, 복지서비스 지연 등이 줄어들 수 있다"며 "꼭 필요한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상세주소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세주소 #도로명주소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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