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스리랑카 노동자 아니라 시설 만든 사람 구속해야"

"구속 지나치다... 제갈량처럼 동남풍을 불게 만든 것도 아니고"

등록 2018.10.09 17:23수정 2018.10.0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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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장종익 형사과장(왼쪽)이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과 관련된 풍등과 동일한 제품을 공개하며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전날 경찰은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과 관련해 중실화 혐의로 스리랑카인 A(27)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나친 것 같다"고 했다.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에서 풍등을 날려 화재를 유발한 혐의로 스리랑카 노동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을 두고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부산 해운대구갑)이 내린 결론이다.

하 의원은 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유소에 큰불이 난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여러 질문을 던졌다.

"이 외국인 노동자가 제갈량처럼 동남풍을 불게 만든 것도 아니고, 또 드론처럼 저유소로 날아가게 조종을 한 것도 아니고, 잔디밭에 떨어진 게 불붙어서 안으로 튀게 조작한 것도 아니지 않나요?"

하 의원은 "또 풍등을 띄웠을 때 저유소 탱크가 폭발할 수 있다고 인지나 했을까요?"라며 "바람을 구속하거나 잔디밭에 떨어진 불씨 때문에 폭발할 정도의 시설을 만든 사람들이 구속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라고 물었다.

하 의원은 이어 "경찰은 저유소의 존재를 알아서 구속한다고 하는데요"라며 "풍등 날린 건 실수라고 하더라도 풍등이 저유소 화재로 연결될 확률은 홀인원 공이 벼락맞을 확률 정도 된다는데 1조분의 1 정도는 될까요"라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하 의원은 "우연에 우연이 수없이 중첩된 실수에 벌금 부과는 하더라도 구속영장은 지나친 것 같습니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날 경기 고양경찰서는 화재 사건 당시 CCTV 화면을 공개하면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화면에 나타난 외국인 노동자에게 중실화(중대한 과실로 불을 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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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지난 9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왼쪽부터 하 최고위원, 손학규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 이준석 최고위원. ⓒ 남소연

 
#하태경 #대한송유관공사 #고양저유소화재 #제갈량 #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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