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군사공동위, 이번에는 제대로 출범할 수 있을까?

김종대 "9.19 군사합의 성패, 남북군사공동위 운영에 달려 있어"... 기대감과 함께 신중론 등장

등록 2018.10.25 15:41수정 2018.10.2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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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남측 수석대표와 안익산 북측 수석대표가 지난 7월 31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제9차 남북 장성급 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남북 군사당국은 26일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9·19 군사합의서' 이행을 위한 제10차 장성급 군사회담을 연다.

회담에서 남북은 '9·19 군사합의서' 이행 관련 중간평가와 향후 추진 일정 등과 함께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아래 군사공동위)' 구성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군사공동위의 구체적 윤곽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군사공동위는 지난 1991년 12월 13일 서울에서 열린 제5차 고위급회담에서 채택한 남북기본합의서에 처음 등장한다. 합의서 12조에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적시한 것이다.

당시 남북은 군사공동위를 통해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행문제 ▲군인사 교류 및 정보교환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 실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 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 등을 협의·추진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이후 남북은 1992년 5월7일 발효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아래 합의서)'에서 군사공동위의 위상을 "합의서에 따라 남북 사이의 불가침을 이행·보장하고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하는 기구"로 포괄적이고 광범하게 설정하고 나섰다.

또 합의서는 "군사공동위 회의는 분기에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합의서에 따르면, 군사공동위는 차관급(부부장급)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으로 구성되며, 판문점과 서울, 평양 또는 쌍방이 합의하는 다른 장소에서도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그 기능으로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보장을 위한 구체적 실천대책 협의 ▲군사적 대결상태의 해소를 위한 합의사항 실천 등으로 규정했다.

당시 군사공동위는 제대로 작동하기만 하면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를 모았지만 '팀 스피릿(Team Spirit)' 한미 연합훈련에 북측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

남북은 참여정부 당시인 2007년 11월에도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군사공동위 구성과 운영에 합의했지만 이듬해 이명박 정부 출범으로 남북 관계가 다시 얼어붙으면서 역시 무산됐다.

지난 9월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11년 만에 남북이 다시 '군사공동위' 가동을 합의하면서, 불가침 이행 등 남북 간 실질적 군사신뢰구축과 긴장완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틀을 갖추게 됐다.

김종대 "이 자체가 성공 아냐, 운영에 최종적 성패 달려"

'9.19 군사합의서'에 대해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그동안 남북 사이에는 위기관리를 위한 많은 합의들이 있었는데 이번 합의는 그것과는 좀 다르다. 단순히 우발적 충돌 방지를 넘어 적대행위 자체를 중지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과 방향이 담겨 있다"면서 "그래서 이 자체가 성공이 아니라 이 합의를 기반으로 앞으로 남과 북이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운영에 최종적 성패가 달려 있다"고 평가했다.

남북은 군사공동위 위원장을 양측에서 각각 1명씩 공동으로 선임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국방부는 군사공동위 남측 위원장으로 서주석 차관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북측에서는 누구를 내세울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서 차관은 군사공동위가 남북 간 긴장완화와 전쟁 방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공동위가 출범하면 서해 평화수역 조성과 공동어로 구역 획정 문제가 첫 관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NLL 문제로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군사공동위가 꾸려지면 서해 평화수역 및 시범 공동어로구역의 구체적인 경계선 협의·확정 과정에서 이를 정리한다는 게 국방부의 방침이다.

지난 2007년엔 남북이 서로 다른 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공동어로 구역과 평화수역 설정을 주장하다가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이번엔 양측의 섬과 항로 등을 고려해 새롭게 평화 수역의 범위를 정하고, 백령도와 장산곶 사이에 시범 공동어로 구역을 두자고 남북이 잠정 합의한 상태다.

국방부 안에서는 군사공동위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군사공동위가 합의에 속도를 내 한반도 긴장완화와 전쟁방지에 기여하면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협상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만약 NLL 문제로 논란이 빚어지면서 뻐걱거릴 경우 남북 모두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남북 군사공동위 #남북군사 합의서 #NLL #서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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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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