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생활임금 삭감', 시민단체도 비판……. 논란 확산

대전참여자치연대 "근거 없이 일방적 삭감"... 양대노총 허태정 시장 비판 기자회견 예고

등록 2018.10.29 14:54수정 2018.10.2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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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사 전경(자료사진) ⓒ 대전시


  대전시가 생활임금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임의적으로 2019년 생활임금을 삭감하여 결정한 것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과 정의당 등에 이어 시민단체도 비판대열에 가세하고 나섰고, 양대노총은 허태정 시장을 겨냥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대전시, 위원회 결정 무시한 채 내년 생활임금 임의삭감"]


대전시는 지난 26일 "2019년 생활임금을 960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보다 15% 높고, 올해 생활임금 9036원 보다 6% 인상된 금액이라는 게 대전시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9일 논평을 내고 "대전시는 근거 없이 삭감한 2019년 생활임금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10월 5일 대전광역시 생활임금위원회가 2019년 생활임금으로 시급 9769원을 결정했다"며 "그러나 대전시는 26일 2019년 생활임금을 생활임금위원회의 결정보다 169원 삭감된 960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생활임금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에 명시된 심의기구로 매년 다음연도 생활임금액을 심의한다. 또한 '대전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에서는 시장의 의무로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 교육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생활임금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금액을 삭감하여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과연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시장의 책임을 다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사람존중, 노동존중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당선된 허태정 시장의 첫 노동정책이 '생활임금 삭감'이었다"고 개탄한 뒤 "광주광역시는 2019년 생활임금을 올해 8840원에서 14.1% 인상된 1만90원으로 결정했고, 서울특별시는 올해 9211원보다도 10.1% 많은 1만148원으로 결정한 것에 비해 대전시 생활임금 시급 9600원은 올해 생활임금 9036원 보다 6% 인상된 금액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대전광역시 생활임금 임의삭감의 근거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금액을 대전시가 일방적·독자적으로 임의 삭감했기 때문.


이들은 "대전시는 '생활임금위원회는 심의기구일 뿐 결정은 시장이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최종결정권자는 시장이다"라면서 "하지만 민관이 함께 구성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바꾸려면 명확한 이유와 근거를 밝히는 것이 순서다. 임기 초부터 민관협치의 주요한 기구인 심의위원회를 별다른 이유없이 무력화시킨다면 이후 정상적인 협치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끝으로 "아직 늦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근거 없이 결정한 생활임금 임의 삭감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노총대전본부와 민주노총대전본부는 오는 30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의 일방적인 생활임금 삭감을 규탄할 예정이다. 특히, 이들은 허태정 대전시장의 첫 노동정책이 '생활임금 삭감'임을 강하게 비판하기 위해 허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해 놓은 상황이다.
#대전시 #생활임금 #허태정 #대전참여자치연대 #생활임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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