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의원, 오늘 첫 공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이후 4개월 만에 포토라인...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 전면 부인

등록 2018.11.05 12:05수정 2018.11.0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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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4일 강원랜드 채용 과정 부정 청탁 의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권성동 의원. ⓒ 최윤석


강원랜드 채용청탁 혐의를 받고있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첫 공판이 오후 2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강원랜드에 지인과 인턴 비서 등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첫 재판을 연다.

권 의원이 이 사건으로 포토라인에 서는 건 지난 7월 구속전 피의자심문 출석 후 4개월만이다. 구속영장 기각 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해온 권 의원은 오늘이 첫 정식 재판인 만큼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권 의원은 재선 시절인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강원랜드에 의원실 인턴 비서와 지인의 자녀 등 16명을 선발해 달라고 청탁했고, 이어 9월엔 "감사원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뇌물수수)를 받는다.

또 고교 동창이자 과거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다른 김모씨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권 의원 측은 지난달 10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입장을 밝혀왔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은 지난 5월 19일 권 의원에 대해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7월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의원은 이 외에도 같은 당 염동열 의원과 함께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외압 의혹'을 받았지만, 지난달 10일 무혐의 처분 받았다.
#권성동 #강릉 #강원랜드 #채용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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