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플루 추락 여중생 어머니 "아이가 죽었는데... 과태료 고작 100만원"

[인터뷰] "타미플루 부작용 고지 없어... 살던 집에도 못 들어가고 있다"

등록 2018.12.26 18:14수정 2018.12.2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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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 한국로슈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고 가족들이 난리가 났는데 하나의 희망이라도 붙잡으려면 이게 조금이라도 개선되어야 위안이 될 거 같아요. 이걸로 아이의 친구들이 살고 있는 사회가 개선된다면 그게 우리 애가 어쩌면 바라는 게 아닐까요?"

딸을 잃은 어머니는 한숨과 함께 꿈에도 생각 못했을 말을 내뱉었다. 자식은 누구에게나 귀하겠지만, 남편이 마흔 넘어 얻은, 하나밖에 없는 딸아이였다. 그런 아이가 지난 22일 새벽 아파트 화단에 쓰러진 채로 발견됐다.

경찰은 아파트 12층 자신의 방에서 투신했다고 보고 있다. 전날 밤 아이는 어머니에게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라고 말하거나, 물을 마신다면서 주방이 아닌 거실로 가는 등 평소와 다른 이상 행동을 했다. (관련 기사: 타미플루 복용 10대 추락사... 유족 '부작용' 의심)

이해할 수 없는 그 죽음이 있던 전날 밤, 아이는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먹었다.

숨진 학생 어머니 "미리 방지할 수 있었던 사고"

26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어머니 A씨는 딸을 보내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했다. 아이의 아버지는 충격으로 입원했고 어머니도 아이와 살던 집을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머물고 있다. 부작용을 알려만 줬어도 결과는 다르지 않았겠느냐며 어머니는 안타까워 했다.

"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이야기를 안 한 게 과연 맞느냐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어요. 사고 이후에도 의사들은 '부작용이 있어도 약을 먹어야 한다'고 하던데, 그동안 왜 부작용은 알려주지 않은 건가요?"


실제 타미플루의 부작용 의심 사례는 계속 있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투신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환각과 환청, 환시, 악몽, 자살 경향, 과다행동 등의 이상 증세가 보고됐다. 이러한 사례의 대부분은 소아나 미성년자였다. 

유럽약물관리국(EMEA)은 투약 후 심각한 비정상적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문을 부착하게 했지만 부작용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다. 

아이의 죽음 이후 보건당국은 뒤늦게 약국이 복약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내고 과태료 처분을 하기로 했다. 관련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그 '부주의'에 대한 대가다. 
 
"경황이 없어 못했다고 하지만 약의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야기를 충분히 해야 하잖아요. 다른 일에서도 의사나 약사가 과실 책임을 지는 걸 못 봤어요. 이런 부분에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됐으면 해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할 방법이 없어요."

 
사회의 관심과 제도 개선에 희망거는 유가족


그동안 국내외에서 여러 건의 유사 사례가 있음에도 여전히 공식적으로 타미플루의 부작용을 인정하지 않는 제약사와 관계 당국에 대한 답답함도 드러냈다. A씨는 "원인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고 하는데, 분명하지 않은 거지 명확하게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잖아요"라고 울분을 터트렸다.

A씨는 이렇게 아이의 죽음이 세상에서 묻혀버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두렵고 답답하다고 했다. "제약회사, 의사협회나 약사협회 같은 막강한 조직을 상대로 개인이 이길 수 있을까요"라고 기자에게 되물어온 A씨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절망적이에요"라고 자책했다.

사망한 아이의 고모는 '의사와 약사가 의무사항으로 약의 부작용을 고지하게 만들어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달라'며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렸다. 26일 오후 5시 30분을 기준으로 1200여 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타미플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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