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4번, 무면허 3번' 상습 음주 운전자 결국 구속

음주로 면허 취소 상태서 또 음주운전...경찰 "전혀 반성하지 않아"

등록 2018.12.31 15:17수정 2018.12.3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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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장면.<자료사진> ⓒ 경북지방경찰청

3번의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면허증이 취소된 상태에서 또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부산진경찰서는 "33세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부산진구 당감동 일대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고, 한 아파트 앞 도로 위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 지나던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0%였다.

A씨는 당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다. 앞서 지난 2015년 12월 A씨는 음주운전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다. 이번을 포함해 A씨는 그동안 4번의 음주운전과 3번의 무면허 운전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 모든 범행이 지난 3년 동안에 벌어졌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번 적발에서 A씨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경찰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대리 운전기사의 진술을 토대로 차를 주차한 곳과 발견 장소가 다른 점을 밝혀내고 음주운전을 적발했다.

경찰은 "단기간 내 동일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등 과거 본인의 잘못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범죄가 중하며 도망의 염려 및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을 들어 피의자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에 따라 향후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상습 음주운전자 및 음주 운전사고자에 대해서는 구속송치, 음주운전 동승자 방조범 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조치 등을 통한 엄중한 처벌로 재범을 방지하고 선진교통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전했다.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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